비상선언' 역바이럴 주장한 평론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영화 ‘비상선언’을 역바이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가 약식 명령을 받았다.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A씨는 바이포엠이 ‘비상선언’과 비슷한 시기 개봉한 경쟁작 ‘한산: 용의 출현’, ‘외계+인’ 1부, ‘헌트’ 등에 투자한 것과 달리 ‘비상선언’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상선언’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바이포엠의 ‘역바이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상선언’ 배급사 쇼박스는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역바이럴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라며 바이포엠이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바이포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영화 제작 및 투자, 홍보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 형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