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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있나?

소심한 국연
05.13
·
조회 347

1심에서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2심에선 채택 안된 이유가 뭐야? 

그냥 증거불충분 이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나?

댓글
졸린 진의록
05.13
1심 판사가 그렇게 생각했고
2심 판사가 그렇게 생각해서임
뇌피셜 수집하면서 도파민 불태울 생각말거라
충직한 한단순
05.13
이거 맞다
소심한 국연 글쓴이
05.13
누가 댓글에 본문처럼 써놨길래 궁금해서 적은거야 들갑 ㄴㄴ
행복한 진횡
05.13
사실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취득 증거고, 법적으로 증거에 쓰일수 없는게 정론임.
1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증거로 받아준거임
여담으로 이 위법성 있는 증거물에 관해서는 역전재판에서도 언급 나온다구. 생각난김에 역재 영상 보러가자
하남자인 진교
05.13
잘 설명했군
가난한 사유
05.13
녹음된 방식이 위법적이라서 논란이 큰거임
1심은 장애아동이고 하니까 그렇게 녹음해도 증거능력이 있다고보고
정서적 학대도 맞다
2심은 아니다 그래도 몰래 녹음한건 위법하니 증거채택할 수 없고
교사가 말한것도 정서적 학대정돈 아니다 이케 댐
졸렬한 공손연
05.13
녹음을 한 행위가 당사자인지에 따라 증거로 채택이 되냐마냐인 것 같은데.
보통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한 주체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면 증거인데 이 상황에서는 자식이 당사자니까 그런게 아닐까? 그 판단을 이제 판사가 알아서 하는거고 1심은 범위를 크게 인정해서 증거 채택한거고 2심은 안한거가 아닐까?
법잘알은 아니고 그냥 뇌피셜임. 전혀 다른 이유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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