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상 성당 공매도 건에 관하여
어제 침투부 영상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40분 무렵
침착맨님이 결혼하신 장소와 그에 대한 설명 파트가 있습니다.
모 종교재단(전임 교황님께서 이 수도회 소속이셨죠) 소속의 S대 성당에서 결혼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 이야기 자체는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아셨을 것이고, 결혼식 관련 사진도 아직 기사가 남아있죠.
그런데 해당파트에서 김풍전무님께서,
‘둘다 신도여야 거기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고,
침착맨님이 ‘신앙 공매도’를 해서 결혼하실 수 있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성당 생활에서는 사실 신앙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앙인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인데 이걸 신앙 공매도라고 표현하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빵터졌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과연 잘못된 일인가(비리인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성당에서는 크게 혼인을 ‘사회혼’과 ‘성사혼’으로 구분합니다.
성당에서 혼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혼인성사라는 예식 안에서 이뤄지는 결혼(성사혼)을 말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하는 일반 혼인(사회혼)과 구별하기 위해 사회혼 성사혼이라는 명칭을 써 가며 설명하죠.
‘사회혼’은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는 결혼이며 자유의지를 지닌 두분이 알아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잘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당에서 결혼하는 ‘성사혼’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더라도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혼을 받으려 노력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자인 배우자 측은 이 성사혼을 받기 위해서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하는데요.
첫째는 상대 배우자 될 사람도 가톨릭 신자일 것. (성사혼)
둘째는 상대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면 담당 주임 신부의 허가를 받을 것. (이 경우는 관면성사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허가때 담당신부는 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몇가지를 약속받는데요.
배우자의 신앙 생활을 방해치 않을 것, 자녀의 세례와 신앙교육을 방해치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맨님이 언급하신 ‘신앙 공매도’
즉 나중에 세례 꼭 받을 테니 결혼시켜주십시오라는 조건은 이 2가지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반드시 신부님 앞에서 손을 성경 위에 올린 채 약속해야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어라라라?
그러면 침착맨 님은 왜 ‘신앙 공매도’를 하셔야만 성당에서 관면성사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결혼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닐지언정
많은 현직 신부님들이 부부 생활의 원만함을 위해 (보통 종교가 같아야 부부간 갈등 요소가 줄어들거든요)
비신앙인 배우자가 세례 받도록 많이(가끔은 강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조를 하시는데
아마 이 강권에 맞닥뜨린(주님 자비에 눈뜬) 침착맨님이 잠깐 가톨릭 세례를 생각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 풍전무님의 질문 ‘둘다 세례받아야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침착맨님은 신앙 공매도를 한 것인가? → 신앙 공매도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약속하셨으면 공매도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매도기간의 한도는 보통 가정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에(아마) 신앙사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침착맨님의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 자녀의 세례만큼은 꼭 약속을 하시고 결혼하실 것인데 이게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침착맨님이 예전에 스마트폰을 바꿔드렸던 장모님을 비롯한 외가 식구들의 쿠사리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맨님께서는 결혼을 위해 신앙 공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신부님의 계략으로 공매도를 하시게 되었다. 다만 그 기한은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계약위반으로 잡아가긴 힘들다… 정도입니다.
가톨릭 신부이긴 합니다만 틀린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크게 틀린 부분은 없을 것이니 침착맨님께서는 양심의 가책 없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