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 굿즈 개인이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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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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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3
개인소장 하거나 주변 지인들 나눠주는건 상관없죠?
금전적 이득 없이 순수하게 팬심으로
댓글
강쿠자
24.05.27
괜찮지 않을까요? 금전적 이득도 없고 그냥 소소하게 개인소장이거나 소량나눔이면 머.. 보통 그런것도 덕질 일환이라 잘 안잡지요. 여기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카드민수대작전
24.05.27
개방장 성격상 침하하에 굿즈 올리면 좋아하고 존중해줄거임
골골맨넘버원
24.05.27
예전에 그런금손개청자 몇분있던 걸로 알아요 금전적 이득만 아니라면 혹시 모르니 문의한번 해보시고 하는게 좋을것같아요
하깨팔이
24.05.27
네 침하하에서 개인정보 교환이 발생하는 온라인 나눔이나 네임드화 없이 순수 개인(+지인 정도까지) 나눠갖는 게시글은 문제 없을 거라는.
그 전에도 자체굿즈 제작해서 자랑하시는 분들 있었음. 일종의 취미게시판 글처럼요.
맛있는팝콘
24.05.27
팝업 못가서 팝업에서 파는 굿즈랑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죠?
통천나라수호신
24.05.27
똑같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건의해보세요!
@맛있는팝콘
USMHaller
24.05.27
라이센스 위탁생산이라 실제 상품을 모방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ㅎ
@맛있는팝콘
맛있는팝콘
24.05.27
판매를 안하고 개인소장인데도 저작권 무단 복제인가요?
@침착해서감사하다
강쿠자
24.05.27
근데 궁금한데요 보통 개인제작 하는 이유는 뭔가 갖고싶은게 있는데 시장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공급하여 소비하는 것인데, 왜 굳이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과 똑같은 걸 개인제작 하겠다는건가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거 사는게 더 편하지 않아요?
@맛있는팝콘
이렇게된이상방이동으로간다
24.05.27
단순히 위법인것을 물으신다면 사적이용 복제는 법에 저촉되는건없어요. 판례도 10명내외 친구들에게 대가없이 나눠주는것도 괜찮아요.
걱정되시면 저작권법 30조 판례, 허용범위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뷰셔요
윗분께서 말씀하신 상표권 침해는 본인께서 상표등록을 했을때 발생하는거라 전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더
침착맨 팬심으로 대동단결이지만 잘못된 정보는 지양하자구요~~
@맛있는팝콘
USMHaller
24.05.27
아 그러네요 판례 찾아보니 한 10개까지는 개인소장용으로는 허용해주는 느낌인가보군요!
20개는 처벌받은 판례가 있고... 배워갑니다ㅎㅎㅎ
@이렇게된이상방이동으로간다
침착함고3
24.05.27
저랑 지인해요
침착한쪼이
24.05.27
선배 저두 만들어주떼용~ !❤️아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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