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의 축구 개혁안 2.0
1. 각 구단의 홈 구장에는 규격 제한이 없다. 단,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규격은 반려될 수 있다.
1-1. 경기장 중앙에 구멍을 파는 것도 가능하며, 구멍을 팔 경우 안에 딜러를 배치해 딜러와 게임을 진행해야 선수에게 탈출 기회가 주어진다.
1-2. 자기장 시스템을 설치한 구장의 경우, 5분마다 구장의 특정 구역의 사용이 금지된다. 제한 시간이 지났지만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 잔류한 선수는 퇴장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금지되는 구역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때 골대가 포함된 구역이 금지될 경우, 골대를 홈 팀이 원하는 임의의 위치로 옮길 수 있다.
1-3. 설치할 수 있는 골대의 수는 2개를 넘겨도 된다. 2개를 넘길 경우, 경기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골대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골대의 수가 많을 경우, 그 날 경기에 한정해 자매결연 팀으로부터 골키퍼를 추가로 임대받을 수 있다.
2. 각 구장에는 양쪽의 골대 위, 혹은 골대 반경으로 ‘돌려돌려 돌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선수의 슛이 돌림판에 명중했을 경우, 명중한 위치에 따라 구단 및 선수는 돌림판에 적힌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2-1. 돌림판의 ‘K5’를 맞출 경우 선수에게 부상으로 기아 K5 1대를 지급한다. 선수는 개별적으로 중고차 딜러와 계약해 차량을 즉시 처분할 수 있다.
2-2. 돌림판의 ‘골 쿠폰'을 맞출 경우 골 쿠폰에 스탬프 1개를 지급한다. 골 쿠폰에 10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1개의 골 기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은 경기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말, 공휴일 사용 불가)
2-3. 돌림판에는 관중을 위한 ‘오프라 윈프리’ 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 구역을 맞출 경우 구단은 관중에게 특정 상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상품은 홈 구단 임의로 선정한다.
3. 구장의 바닥에는 영상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
3-1. 단, 축구공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녹색 계열의 영상만 광고로 송출할 수 있다.
4. 각 구단은 실점할 때마다 개를 한 마리 그라운드에 투입할 수 있다.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각 구단이 진다.
4-1. 견종은 구단 임의로 설정한다. 이때 구단은 코칭스태프 명단에 ‘개 코치’를 추가할 수 있다.
4-2. 경기 종료까지 5분이 남은 시점부터 각 팀은 최대 10마리의 개를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피버 타임’이라 칭한다.
4-3. 개에 의한 득점은 정상적인 1점으로 기록한다.
4-4. 구단은 개 이외의 동물도 경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 시작 전 돌림판을 이용해 투입할 동물을 결정한다.
-제안자 이병건(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