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음주운전이 적을까?

(출처: 동아일보)
새해를 맞아 연말연시 분위기에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8년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사고 당시 22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이후,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옆나라 일본은 어떠할까?

(출처: Krab)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한 편인데, 음주운전 적발 시 벌점 35점으로, 이는 사망 사고 시 부여되는 벌점보다 15점이나 높다.
즉, 음주운전을 더 악질 범죄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유발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해 총 벌점 37점으로, 이는 면허 취소에 5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토록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2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방송사 보도 사진)
1999년 11월 28일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중인 트럭 운전자가 앞서 가는 승용차를 추돌하며 일어난 교통사고인 도메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고의 여파로 승용차에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차량에 탑승해있던 어린 자매가 숨지고 만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가족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때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일본 각지에서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모여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개정한다.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대교)
시간이 지나 2006년 8월 25일
일본의 한 클럽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시속 50km 제한인 구간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
앞서가는 SUV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다리 밑으로 추락 시킨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대교 음주 운전 사고.
이 사고로 차량해 탑승해있던 일가족 5명 중 부부는 중상을 입고 3명의 자녀는 익사하는 참변을 당하게 된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살, 3살, 1살로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가 물에서 죽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친구와 같이 본인의 음주 사실을 은폐 후 검거된다.
이후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주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위와 같은 사건들로 현재 일본의 음주운전 기준은 매우 엄격한 상태이다.
대한민국도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여러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쉽다는 평이 많은 만큼 더욱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