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특집> 선거 및 국회에 관한 TMI 10가지
1.

-5.10 총선거(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한국 최초의 전국민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국회 선거다(5.10 총선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날을 ‘유권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2.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한국일보)-
국회의사당은 통일 후 혹은 개헌을 통한 양원제를 대비하기 위해 상원 회의장을 사전에 개설하였다.
규모는 100석.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용된다.
3.

-김영삼 전 대통령(위키피디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최연소(26세 5개월), 최다선(9선) 기록을 모두 보유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제6공화국 출범이후 현행 대통령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국회의원 이력을 가지고 있다.
4.

-김대중 전 대통령(위키피디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대 최단임 국회의원(3일)이다. 1961년 5월 14일 재보선에서 승리했으나, 2일뒤 터진 군사 쿠데타로 의원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 최초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5시간 19분)을 진행했다. 이는 본회의 기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깨지지 않았다.
(상임위 기준으로 하면 1969년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깨졌다)
5.

-국회 해태상(마시즘)-
1975년, 현행 국회의사당이 생길 때 해태상을 국회 정문에 세우기로 했다. 해태제과에서 이를 만들었고, 100년 뒤에 개봉할 목적으로 와인 72병을 묻었다고 한다.
(언론사 보도마다 75병, 100병이라 말이 다르지만 대체로 해태 암수 한쌍 각 36병 도합 72병이라는 것이 정설)
2075년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개봉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그때 와인을 기분 좋게 개봉할 수 있을까?
6.

-국회 본회의장(나무위키)-
전쟁 중이면 의원들은 어디로 갈까? 2008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지하 벙커는 전시에 사용되는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 전시의사당이 수도권 모처에 따로 있으며, 위치는 당연히 기밀. 전시의사당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7.
![정리뉴스]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어쩌다 지붕에 돔을 얹었나 - 경향신문](https://img.khan.co.kr/news/2015/10/03/l_20151003010004092000307813.jpg)
-국회의사당 전경(경향신문)-
원래 국회의사당 설계안에는 돔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식 의회를 생각한 정치가들은 돔을 요구했고, 결국 돔이 얹어지는데 당대에는 검붉은색이었다.
구리 소재인 돔은 세월이 지나면서 산화되었고 지금의 푸른색이 되었다.
8.
![자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12가지 질문, 그리고 대답 - 참여연대 -](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pds/pds_6268e2dd4ea4b5.81254466.jpg)
-1인 2표제(참여연대)-
만일 사전투표를 했다면(혹은 내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면), 투표지 2장을 받게된다. 1표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것, 나머지 1표는 비례정당 투표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내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비례대표는 전국 득표 단위를 따져 3% 이상이면 비례의석 안에서 의석을 배분받는다.
2002년도 지방선거까지는 전국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할 소지가 컸으므로 2001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다.
1인 1표제는 의외로 사라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9.

-선거의 기본원칙(중앙선관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서도 나오지만, 선거의 기본원칙이 있다.
투표는 ‘직접’ 해야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보통)’ 할 수 있으며, 모든 표는 ‘동등하게(평등)’ 계산되며, 내가 누굴 찍었는지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상식적인 원칙으로 보여지지만, 의외로 이 원칙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국가가 많다. 당장 윗동네를 보자.
10.

-투표일은 수요일(중앙선관위)-
내일은 4.10 총선 본투표일이다. 수요일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임기 만료 n일전 첫번째 수요일로 바뀌었다.(각 직위마다 n일이 다르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에는 목요일이었으나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2004년 선거일도 자연스럽게 수요일로 바뀌었다.
투표율 향상, 국민 편의 등을 위해 수요일로 법으로 정했으니 한국인들도 되도록 투표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