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 클로스의 권력을 무너뜨립시다
산타클로스 이 흉악한 인간은 전세계의 만7세 이하 자식들을 둔 부모들과 협상하여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주지않겠다’는 말도안되는 조항에 따라 아이들이 감정표현을 억제하도록 만들었다. 업무량을 줄이면서도 인간들이 숭배하는 신적인 존재로 남는것이 그의 목표였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위로하고 공감 해주는 부모의 당연한 역할을 줄여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더이상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시기와 눈물이 적어지는 시기는 이상하리만치 잘 맞물린다.
우리는 타락한 산타클로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선물배달의 신을 필두로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선물받을 권리를 잃은 지난 수십년간의 아이들 모두 일어서라.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161조에 의하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산타는 창문또는 문으로 가정집에 동의없이 출입하는데, 이는 엄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해치는 산타 클로스의 이러한 만행들은 공익을 위해 공론화시켜 마땅하다고 판단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짤은 친애하는 개청자들 중 한분이 넘겨주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