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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년 노동자의 마지막 선택

침하와와
23.11.14
·
조회 4689
출처 : 출처 하단 일괄 기재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깨서 안정된 기반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컷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애써 이루신 상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힘이 큰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어린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류 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린 여공들은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일부입니까? 가장 잘 가꾸어야 할 가장 잘 보살펴야할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면에서나 성장걸음기의 제일 어려운 고비인 것입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을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매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마른 인정을 합리화시키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형식에서 인간적인 요구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체(채)우기 위하여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곳(곧)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사회에서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기업주들은 어찌합니까?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합법적이 아닌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 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아(알)지를 못합니다. 내심 존경하시는 근로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1969. 12.19 *1

 

-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제4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 (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 1961. 12. 4.] [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2
 

-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써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써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써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개월에 첫 주와 삼 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써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께 (1969.11)*3

 

-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경향신문, 1970.10.7)*4 -

 

-

 

각종 실태조사, 항의시위, 사업주 면담, 근로감독관 진정, 언론 제보, 대통령에게 보내는 진정서 접수….

 

197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지만 통하지 않던 청년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중-

 

1970년 11월 13일. 시위를 저지당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진행하기 위해 본인 몸에 불을 지르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여러 활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념해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전국에서 11월에는 크게 열립니다.

 

이 죽음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 중국 등 노동운동가들이 ‘전태일평전’ 해적번역판을 돌려보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법을 지켜달라는 외침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유효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가 원하던 세상을 언제 쯤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최소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사망 53주기 였습니다.

 

-

 

출처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사진과 편지 전부, 근로감독관께 보내는 편지)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우리역사넷, 박정희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4 경향신문, 전태일 분신 한 달 전, 경향신문이 보도한 평화시장 실태,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071535001

*5 한국일보, 44년 前 전태일 산화했지만… 노동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411071121162562

댓글
김막스
23.11.14
BEST
덕분에 토요일도 쉬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도 기업은 안 망하더라고요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699941015312-9r0v6hne4k4.jpg
침덩실둥실
23.11.14
BEST
안전수칙들은 피로 쓰여진다하죠
김막스
23.11.14
BEST
덕분에 토요일도 쉬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도 기업은 안 망하더라고요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699941015312-9r0v6hne4k4.jpg
침덩실둥실
23.11.14
BEST
안전수칙들은 피로 쓰여진다하죠
우원박누구냐고
23.11.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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