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법으로 금지된 것
비가 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저는 속도 줄이지 않고 간 차량 때문에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래 짤처럼 벽돌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짤 출저 :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1196910
사실, 보통 이런 일을 겪고나면 욕 한 번 뱉고 계속 가던 길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다 당신은 도로교통법의 다음 조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어길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이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현장 상태 사진, 차 번호, 차가 이동한 방향 등을 경찰서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난 직후 차 번호를 알기 어렵고, 고의성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큰 사건이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해도 시원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든 억울하고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는데 성공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물튀김을 안 당하는 일이겠죠. 흰님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토막상식 하나 얻어가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