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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인앤아웃 팝업스토어가 돌아오는 이유

변리사
23.06.01
·
조회 6238

 

1. Intro

 

In-n-Out Burger Trademarks - Gerben Intellectual Property

 

인앤아웃 버거는 2012년 가로수길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2016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3년 팝업스토어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앤아웃의 팝업스토어는 대략 3~4년 주기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왜 잊을만하면 돌아올까?

 

(1)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법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을 받아놓고 3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걸어서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동안 안쓴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심판을 걸어야 합니다.

 

 

(2)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지가능한 특허와는 다르게, 상표는 일단 등록받고 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각인되고 신용을 쌓고 있는데, 특허처럼 일정 기간 뒤에 소멸이 되어서 상표를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진다면 사업자는 매우 곤란해질겁니다.  오래오래 사용해온 상표를 계속해서 잘 쓸 수 있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상표법 취지에도 부합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갱신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다보면, 진짜로 쓸 것도 아니면서 마구잡이로 상표를 등록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못쓰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상표 브로커), 사업이 진작에 망해서(앗…아아….) 아무도 상표를 안쓰고 있는데도 그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못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자들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쉽게말하면 상표를 진짜로 쓸놈만 등록받으라는거예요.

 

 

(3) 인앤아웃의 경우

 

상표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설령 인앤아웃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등록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많이 쌓아올려서 상표가 유명해질수록 다른 사업자들이 유사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도 점점 강해집니다.   심지어, 정말많이 유명해지면 식당업과 동떨어진 업종에서 유사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음)

 

 

 

3. 여담

 

전무님은 이미 20년 6월에 상표등록을 포기하셔서 굳이 팝업스토어는 안여셔도 되겠네요... 흑흑

 

 

앞으로 소소하게 상표 관련 잡썰들을 비정기적으로 올려볼까해요. 상표 판례들에서는 꽤 유명한 상표들(e.g. 소녀시대, 알바천국, 롤렉스, 우리은행, 버버리 등등)이 자주 엮이다보니, 소개하고싶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올릴 플랫폼이 여기밖에… ㅎㅎ

다음 소재는 명륜진사갈비일 수도 있습니다(아닐 수도 있음)

댓글
위험한남자이흥건
23.06.01
재미있어요! 더 줘!
변리사 글쓴이
23.06.01
감사합니다~~
맛있엉
23.06.01
상표등록만 유지하는 이유는 뭐지
변리사 글쓴이
23.06.01
등록이 취소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사실상 상표를 뺏기는거라서, 더이상 그 상표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인앤아웃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지도가 큰 편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편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표들은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뺏긴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뺏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남의 상표때문에 그 상표로 사업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수도)
아이스베어
23.06.01
상표 뺏길까봐 몇년마다 장사하는 티라도 내는건 알겠는데, 10년동안 제대로 장사하지도 않을거면서 굳이 유지를 위해 몇년마다 팝업스토어 하는게 궁금하네요, 그냥 '혹시몰라서 나중에 할수도있으니까' 이유로? 원댓님도 아마 이게 궁금하셨을듯
@변리사
변리사 글쓴이
23.06.01
아 질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ㅎㅎ
팝업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써놓은 내용들은 업계에서의 일반적인 추측이고, 이런 추측이 인앤아웃 측의 의도가 맞다면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할수도있으니까'가 맞습니다.
1. 상표등록이 취소되고 다른 사업자가 유사 상표를 등록받아버리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싶어져도 저 상표를 죽일 때까지 사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상표를 죽이기 위한 무효심판 절차 자체도 의견서 몇번 왔다갔다하면 2년은 우스운데다가, 심판 결과에 대해서 소송으로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 순으로 넘어가면서 도합 3~4년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사업을 할수가 없는 것이죠
2. 몇 년에 한번씩 와서 버거 팔고 바이럴이 되면 국내에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베껴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는 해도, 타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강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취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인지도를 올려서 상표권의 파워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3. 1번에 더해서, 만약 다른 사업자가 인앤아웃 원래 상표를 취소시키고 등록받은다음 인앤아웃 이름을 달고 사업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판으로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 인앤아웃과 한국 인앤아웃의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통 알지 못하니, 한국에서 이미지가 안좋아지면 미국에서도 인앤아웃에 안가겠죠. 이런걸 막는 것도 부차적인 효과구요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주루룩 썼는데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이스베어
맛있엉
23.06.01
제가 원하는 바를 두분이 알아서ㄷㄷ
@변리사
독일맨
23.06.01
독일도 인앤아웃 생겼으면 죠켔다... 팝업스토어라도...
침참잘알
23.06.01
Off
회원님
23.06.01
팝 옾카페,,그립읍니다,,,
RAYAOD
23.06.01
앗...
분필잡이
23.06.01
먼데 왤케 재밌는건뒈!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685578808618-03f1yrxi1xg.gif
예비특허민수
23.06.01
상표 변리사시군요! 멋지십니다
변리사 글쓴이
23.06.01
감사합니다! ㅎㅎ 닉네임을보니 수험생이신가요?
예비특허민수
23.06.02
맞습니다 ㅎㅎ 침소리로 힘내서 공부 중입니다
@변리사
미니엉개
23.06.01
숨겨진 이야기 재밌어요! 슈프림은 어떻게 해결된 건지 궁금해요~~!
변리사 글쓴이
23.06.01
좋은 주제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슈프림으로 다뤄볼게요 이것도 할얘기가 많아서 ㅋㅋ
신이나
23.06.01
특급다라이
23.06.01
대박 흥미롭네요!
우헤헤헹
23.06.01
인앤아웃은 마지막 구다리를 위한 셋업ㅋㅋㅋ
잡덕맨
23.06.01
엥 한국에서도 인앤아웃을 머글수 잇는거에여? 처음 알앗네 ㄷㄷ
JESUS
23.06.01
빌드옾 미쳤다
스너프킨
23.06.01
더해죠 더해죠
스너프킨
23.06.01
아 근데 인앤아웃 팝업도 맛있어요? 미국여행 때 맛있게 먹었는데 듣기로 거리가 멀면 체인점 안 내준다고 미국 동부엔 인앤아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인앤아웃이..?
푸꾸옥
23.06.01
상표민수
시간워렌버핏
23.06.01
고마워요 상표민수님 글 재밌어요 나중에 저작권 관련 이슈도 다뤄보면 재밌을거 같아요~~!
시간워렌버핏
23.06.01
저희 교수님도 상표권 가르칠 때 명륜진사갈비로 예시를 드시던데 유명한 일화인가봐요 ㅎㅎ
변리사 글쓴이
23.06.01
판례가 있는 건 아니라서 엄청 유명한건 아니긴 한데, 사업자가 상표 등록 받는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와닿고(가맹점이 몇백개가 될때까지 상표등록이 안돼서 상호가 날아갈 뻔한 것도 참 어처구니없는....), 인감 위조(의혹)에 의해 상표가 제3자한테로 넘어가는 특이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재미있죠 ㅎㅎ
시간워렌버핏
23.06.01
명륜등심해장국? 저는 이것 때문에 등록거절 된거 밖에 몰랐는데 또 다른 얘기들도 많나봐요 얼마나 상표에 신경이 없었으면..ㅎㅎㅎ
@변리사
시간의지평선
23.06.01
시즌2 해준다고 했잖아요 (안함)
슈뢰딩거
23.06.02
유사품 애인아웃버거에 주의하세요
좌절하지않는조홍
23.06.02
아니 옾카페를 위한 빌드업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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