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인앤아웃 팝업스토어가 돌아오는 이유
1. Intro
인앤아웃 버거는 2012년 가로수길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2016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3년 팝업스토어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앤아웃의 팝업스토어는 대략 3~4년 주기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왜 잊을만하면 돌아올까?
(1)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법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을 받아놓고 3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걸어서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동안 안쓴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심판을 걸어야 합니다.
(2)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지가능한 특허와는 다르게, 상표는 일단 등록받고 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각인되고 신용을 쌓고 있는데, 특허처럼 일정 기간 뒤에 소멸이 되어서 상표를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진다면 사업자는 매우 곤란해질겁니다. 오래오래 사용해온 상표를 계속해서 잘 쓸 수 있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상표법 취지에도 부합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갱신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다보면, 진짜로 쓸 것도 아니면서 마구잡이로 상표를 등록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못쓰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상표 브로커), 사업이 진작에 망해서(앗…아아….) 아무도 상표를 안쓰고 있는데도 그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못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자들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쉽게말하면 상표를 진짜로 쓸놈만 등록받으라는거예요.
(3) 인앤아웃의 경우
상표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설령 인앤아웃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등록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많이 쌓아올려서 상표가 유명해질수록 다른 사업자들이 유사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도 점점 강해집니다. 심지어, 정말많이 유명해지면 식당업과 동떨어진 업종에서 유사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음)
3. 여담
전무님은 이미 20년 6월에 상표등록을 포기하셔서 굳이 팝업스토어는 안여셔도 되겠네요... 흑흑
앞으로 소소하게 상표 관련 잡썰들을 비정기적으로 올려볼까해요. 상표 판례들에서는 꽤 유명한 상표들(e.g. 소녀시대, 알바천국, 롤렉스, 우리은행, 버버리 등등)이 자주 엮이다보니, 소개하고싶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올릴 플랫폼이 여기밖에… ㅎㅎ
다음 소재는 명륜진사갈비일 수도 있습니다(아닐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