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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쓸데없는 RPG

딱딱이
24.05.26
·
조회 949

 

스포일러가 너무 심한 RPG 제작자 인데 알만툴 좋아하시는 방장이 하는게 꼭 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배포하시는분 페이지 입니다

 

https://caswac1.tistory.com/entry/%EB%84%88%EB%AC%B4-%EC%93%B8%EB%8D%B0%EC%97%86%EB%8A%94-RPG


번역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oY_tJTF7eJHj0TuVaWI3Yf-QvnAVu4bc/view?usp=sharing
원문판 : https://www.freem.ne.jp/win/game/29670

 

중간에 나오는 퀴즈의 정답이 이해되지 않을시 하단의 주석을 참고하세요.

 

이 RPG…… 쓸데없는게 너무 많아…!
 
KSB 게임즈가 보내드리는 '너무' RPG 신3부작의 제1탄을 발매!
쓸데없는 대화, 쓸데없는 이벤트, 쓸데없는 아이템 등 모든 낭비를 즐기세요.
(추정 플레이 시간 50분 정도)


【실황·스트리밍에 대해】
환영합니다! 꼭 동영상의 제목 또는 개요란에 '게임명'과 이 게임 페이지 URL을 넣어주세요.(이용 허가 등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의 실황·스트리밍을 통해 지불 시스템이나 광고 수입 등의 수익을 얻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 게임의 실황 동영상은 리액션 모음 등으로, KSB 게임즈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면책사항]
개인의 취미활동이므로 동작이나 내용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이용해주세요.

ReadMe(Instructions & Credit notation etc.)
 

본 게임에 나온 퀴즈 (민법192조) 해설(파파고 번역)

 

1) 즉시 취득이란

 민법에는 동산의 즉시 취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동산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생소할 수 있으나 민법 제192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행위에 의하여 평온하고 공연히 동산의 점유를 시작한 자는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를 취득한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시계 수리를 B에게 의뢰하고 있었는데, B가 자신의 시계라고 속여 C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것과 같은 경우에, C가 상기 즉시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계의 소유자는 C가 되고, 반면 A는 시계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물론 A는 마음대로 시계를 매각한 B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C에 대해 '그 시계는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또 C가 시계를 D에 매각했던 경우에서는 A가 C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2.즉시취득의 적용되는 범위

 민법 제192조의 즉시 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산에 한합니다.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 A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속인 B로부터 그것을 믿고 구입한 C는 일절 보호받지 못하는가, 특히 등기명의까지 B로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이 경우의 C에 대해서는 즉시 취득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이론에 의하여 민법 제94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즉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이 장물·유실물인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93조).

3.즉시취득의 요건·과실의 인정요소

 그런데, 즉시 취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만, 상기 1의 사례의 C가 시계를 점유하기에 이른 원인, 즉 B와 C 사이의 거래가 통상적인 매매계약이라면, 민법 제192조의 「거래행위에 의해서」 「평온하게」 「공연하게」의 요건은 충족되게 되고, 즉시 취득에 관한 분쟁은 주로(「선의이며, 과실이 없다」 중의) 「과실이 없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지 하는 점이 많습니다.이 요건은 다시 말하면 'C는 B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도 무심코 눈치채지 못했다'는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됩니다.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는 2020년3월23일 도쿄지방법원 판결(C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즉시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 있습니다.이 건은 리스회사인 A사 소유의 건설기계(유압삽)의 리스사용자인 B사가 A사 소유인 리스물건 등을 무단으로 C사에 매각하고, 나아가 C사가 해외에 매각하였다는 안건에 있어서 A사가 C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C사 측은 즉시 취득이 성립함을 이유로 이를 다툰 안건입니다.

 법원은 ①건설기계의 상거래는 리스나 장기할부가 많고, 본건 기계도 고액이며, C사가 장기간 고물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시장가격보다 B·C간의 매각가격이 싼 점, ③기계에는 A사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씰이 부착된 흔적이 있었던 점, ④본건 이외에서 C사가 B사로부터 별건의 기계를 인도받지 못한 사태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C사에서 B사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었어야 하는데, 의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조사 등을 할 필요 없이 만연히 인도를 받았으므로 과실이 있다.

 이 경우를 C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B사에 지급한 대금과는 별도로 A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C사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케이스의 B사는 대체로 파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상기의 판례에서도 그랬습니다), 해외에 매각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적어도 B사에 지불한 금액은 손실이 됩니다.C사로서는 애초에 이런 수상한 점이 있는 거래는 피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지만, 이 '괴상함'을 눈치챌지 어떨지는 담당자의 경험치나 센스에 따른 부분도 많은 실정입니다.

댓글
Z3R05UM
24.05.26
너무 빠른 RPG의 질 좋은 안티테제라 추천합니다
sukn
24.05.26
이거랑 선택창 용사도 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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