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가게 주인은 얼마를 손해 봤을까?
24.03.01
·
조회 633

ㅇ_ㅇ) 이걸 왜 틀림?
댓글
이스피
24.03.01
4?
IC2W
24.03.01
1번?
짬짜면
24.03.01
-70+100-30-100=-100
병건아
24.03.01
70만원어치 진주랑 손님한테 거슬러준 현금 30만원 = 100만원
치료치료치료
24.03.01
진주 들여온 가격이 얼만가요
Foucault
24.03.01
첫날은 아무 이상 없는 거래라 따질 필요가 없고 100만원 수표 부도나서 물어줬으니 그냥 100만원 손해임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음
고르고고르곤졸라뚜잇
24.03.01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현금화 하고 잔돈준건 정상적인 거래라 생각 할 필요가 없고, 100만원 수표를 물어줘야 하니 100만원 손해인거죠.
우와와앙
24.03.01
옆집은 손해가 없으니 손님이 본 이득 = 주인이 본 손해. 손님이 본 이득 = 70만원 진주+30만원 현금 - 0원짜리 100만원권 부도수표. 한편 은행에서 낸 문제라면 옆집에 0원짜리 수표를 주고 100만원과 교환했는데 그걸 부도 났다고 해서 다시 반환해준 행위 자체를 문제시 할지도. 도의적으로는 옆집 가게와 관계를 생각해야할 지 몰라도 100만원과 수표를 교환한 이상 그걸 다시 교환해 줄 필요는 없는데. 손님이 다시 보석과 현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 만약 그게 가능하면 그 손님은 다시 그 수표를 받은 곳에 가서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식으로 최초 수표 발행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수표를 통해 기존에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됨.
뭐 아무튼, 보석가게 주인 입장에선 백만원 손해 보더라도 옆집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일테니, 백만원 손해 봐야지 어쩌겠어. 설령 수표 금액이 몇백억으로 커지더라도, 몇백억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파트너랑 원수지기는 쉽지 않겠지. 할부로라도 갚아야지.
나비요뎡
24.03.02
앞서 손님과 한 거래 자체는 종결된 것이고, 옆가게와도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받은 수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상실된 수표의 가치만큼만 손해를 본 것입니다.
calmdowngirrl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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