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거땜에 뜬다고 합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존재 합니다.
스위치2 설정에서 거주지역을 한국 이외의 일본 홍콩 미국 등등,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면 안뜬다고 합니다. ( 본인 바로 바꿈)
이거 바꾼다고 피해보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e샵 이런거 다 접속잘됩니다 ㅋ
댓글
하깨팔이
06.29
일본으로 국가 바꾸면 그 알림 없어진다던데 걍 한국 특수라 그랬던 거구나ㅋㅋㅋ
BearBare
06.29


전체게시글 전체글
부름을 기다리는 독깨팔
11
르세라핌 채원 찐으로 감동시킨 똑똑강쥐 시로🐾🔥|집 나가면 개호강
1
250629 수민 인스타그램
1
자낳대 진짜 인력난인가보다
8
담금주 저 탕수육같이 생긴 저거 이름 뭐죠?
2
패드를 보는 이말년
2
⛰️금일 안산 접선 후기⛰️
38
주우재에 침맨 언제나옴??
2
💚독깨팔 인식개선 캠페인.gif💚
12
오픈월드 붐은 오나?
2
현재글
스위치2 할 때 경고창 안뜨게 하는 방법
2
혐주의) 익충 특
5
「2025년 산리오 캐릭터 대상」 최종 결과 90위까지
5
귀여운 거 + 귀여운 거
1
중고차 전문가(본업 의사) 닥신tv 신제욱 초대 부탁
변호사가 알려주는 욕설 요령
13
어떤 부대의 전기세가 많이 나온 이유
8
어린이집에서 정직함을 배워온 혁준상 딸
2
[오징어게임3 약 스포] 방장의 오징어게임3에 대한 예언
웅취남 독깨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