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거땜에 뜬다고 합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존재 합니다.
스위치2 설정에서 거주지역을 한국 이외의 일본 홍콩 미국 등등,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면 안뜬다고 합니다. ( 본인 바로 바꿈)
이거 바꾼다고 피해보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e샵 이런거 다 접속잘됩니다 ㅋ
댓글
하깨팔이
06.29
일본으로 국가 바꾸면 그 알림 없어진다던데 걍 한국 특수라 그랬던 거구나ㅋㅋㅋ
BearBare
06.29


전체게시글 전체글
프로젝트 헤일메리 공식 예고편
2
(*정답드래그*) 2025.07.01 꼬들 꼬오오오오들
12
수면에 (안)좋은 배진솔 라이브 설윤파트
2
프로미스나인 미국 월드투어 일정입니다
6
Imagine Dragons - Sharks
침착맨x한교동 콜라보
14
자낳대 일정 및 멤버 명단 공개
11
월요일부터 소주 마시는 인간
1
노르망디 "독깨만" 크롱스
7
더워서 정신이 나가버린 인간
동물피규어 전문가
16
자기 회사 풀네임을 몰랐던 PD
6
통천의 선견지명
6
트와이스 정규 4집 "THIS IS FOR" Regardless : Live it!
1
바나나 편하게 먹는 법
6
독깻몬
2
이번 알파고님 초대석 보면서 느낀건데
인기글 보니까 독깨팔 불러서 버츄얼 유튜버들이랑 합방
얘 왜 사투리씀?
17
뽀껫몬덱추천) 난천 한카리아스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