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뉴스, 소득세법시행령

노벨상 받기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2호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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