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v.daum.net/v/20240426140102692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수정을 수차례 요구하자 하이브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꺼내들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계약내용 정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고 경업금지 기간을 묶어 놨고,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 경업을 금지하함
근데 이게 문제인게 이거까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고
대표이사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함
그니까 18%중 13%는 향후에 하이브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데 나머지 5%는 하이브 동의 없이 하이브 또는 외부에 매각할수가 없음
그니까 하이브 동의 없이는 매각을 할 수 없는데 매각을 못하면 경업금지로 계속 묶여있는 이중 노예계약임
하이브 동의 없이는 처분도 못해서 하이브가 마음만 먹으면 경업금지를 무기한으로 막을 수 있음
계약을 x같이 해놔서 진짜 민희진 말대로 하이브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함
결론은 경영권 탈취는 말이 안됨
민희진 말은 담백한 팩트
뉴진스 갤러리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