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게 맞나
1
06.30
·
조회 187
내가 세후 260 받고 있거든. 회사에서 통장으로 기본급 주고 현금으로 나머지 차액 주는 식임.
근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30만원 정도 나온 거를 회사에서 세금을 내주는 중이니까 안 준다고 말하네? 이게 뭐지?
댓글
관통한 육항
06.30
먼 시발
염병떠는 필심
06.30
벙쪄서 이게 뭔일인가 싶어 지금
관통한 육항
06.30
애초에 월급주는 방식이 꼬롬한 곳이네
무슨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청에 찌를 수 있으면 증거 모으고 찌르고 다른 곳 가라
거긴 계속 있으면 안 될 곳 같은데
염병떠는 필심
06.30
지금까지 들어오는 월급은 잘 들어와서 그러려니했는데 이번에 이거 선 넘은 거 맞지?
@관통한 육항
만취한 손진
06.30
신고 ㄱ
염병떠는 필심
06.30
오래 다녔는데 회사 힘들다고 징징거리더니 고작 30만원에 손을 대냐 대표 머리가 어케 된건가
충직한 포도
06.30
그럼 제가 뱉어야하면 대신 뱉어주시는거죠? 라고 해
염병떠는 필심
06.30
ㅋㅋㅋㅋ그러게 말이네...오래 다녔는데 팀장하고 이야기하고 퇴사해야겠다
줄건주는 유리
06.30
그거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기본급만큼 밖에 못 받음..
염병떠는 필심
06.30
퇴직금은 명세서 다 모아놔서 기본급으로 퇴직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줄건주는 유리
06.30
그것도 일이고 귀찮잖아
진짜 개같은 회사네
@염병떠는 필심
분노한 양축
06.30
그 회사는 노무관리 안함? 뭔개소리야
안피곤한 순음
06.30
너 기본급만 세금신고 되어서.. 나중에 대출 한도나 카드한도 같은 거도 기본급만큼만 되는데.. 진짜 개꼬롬 회사네
상남자인 손건
06.30
와 나 이런 얘기 처음들어보는데.. 그럼 원청징수 떼면 월급 들어온금액보다 훨씬 적을거아님...?
평화로운 황보력
06.30
진짜 별.... 말도 안되는 회사네
분노한 환린
06.30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적성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하여야할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히려좋은 신탐
06.30
뭔개같은소리야 아니 기본급에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는것도 미친소리같은데 연말정산을 왜 ㅅㅂ
부상당한 화흡
06.30
좀 자세히 물어봐
연말정산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
그릇이작은 유리
07.01
첫줄도 말이 안되는데 두ㄹ째줄은 더 말이 안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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