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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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
조회 648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가 나온거지
해당 교사가 장애 아동한테 버릇이 고약하다, 네가 싫다 정말 싫다 이런발언 하고선
변론이라고 장애 아동은 그 발언이 욕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발언도 문제 없다고 했던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님
물론 내가 쭈작가님 팬이라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인데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한테 수업시간에 저런 발언을 한 걸 어떻게 쉴드칠 생각들을 하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
댓글
부상당한 한기
05.13
나도 이생각이긴 해
증거효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거지
행위 자체가 유무죄의 대상이었다고 생각 안함
호에엥놀라는 장료
05.13
나도 그건 이해가 안댐
상남자인 전종
05.13
웅 마자
상남자인 차주
05.13
교권이 무너졌대는 거 같던데
장애아동 인권은 모르겠나봄
피곤한 순상
05.13
교권은 학부모가 장애아동 가방에 녹음기 넣는 정도로도 무너지지만
장애 아동 인권은 수업시간 대부분 방치되고 폭언을 들어도 문제없음
이게... 맞나...?
명예로운 순도
05.13
그래서 참 어려워... 불법적으로 습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기 마련인데,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다 보니까 말이야. 판사들 대가리 깨지겠어.
부유한 하후유
05.13
녹취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좀 더 찾아보면 좋겠고
그냥 이 얘기를 당분간 참아보는 건 어떨까?
피곤한 순상
05.13
내용 자체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을때 유죄판결 나왔다는걸로 이미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했잖아?
부유한 하후유
05.13
2심에서 그 관련 언급을 했고
너가 말한 내용과 많이 다른 의견이었음
@피곤한 순상
피곤한 순상
05.13
기사로만 접하고 판결 전문을 읽은게 아니라 관련 언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녹음의 증거 효력 외에도 해당 발언 자체가 문제 없다는 판결취지가 있었다는거임?
@부유한 하후유
부유한 하후유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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