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랑 건물주인이랑 달라?????????
04.24
·
조회 141
나 진짜 무식하구나……
그러면 땅에 건물이 있고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건물 주인은 땅주인한테 월세..? 전세…?를 주고
세입자는 또 건물주인란테 월세.. 전세를 주는거야…?
그럼 아파트처럼 같은 건물에 매매도 있고 전세도 월세도 있고 하면 어케되는거야!!!!!
댓글
분노한 오의
04.24
나 이거 물권법에서 배웠던가
토지만 설정도 가능하고 건물소유권 설정도 가능했던거같음
분노한 오의
04.24
학점채우려고 법학과 전공 교양으로들은거라 잘은 모름...
그냥 따로따로 질권설정 막 그런거 설명들은 기억만 남..
배고픈 진수
04.24
그 일산에 원마운트가 딱 그거던데
땅은 고양시 소유주고 50년 어느 회사에 임대인가?
유투브로 스쳐지나가듯봐서 까묵었네
울면죽여버리는 원비
04.24
상업용 큰 건물은 다른 경우 많음
공장 같은데 땅이 정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도 엄청 많고
주택은 거의 없음
아파트 같은건 분양 받을때 아파트 단지 전체 땅을 n분의 1 (평수따라 차등) 하는거임
그러니까 재개발 할때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고
침착한 복수
04.24
이거 중국이 이러지 않나?
땅은 중국정부 소유에 땅 대여해주고 그 땅에 뭐 지을 지는 알아서.
그러니깐 건물 주인도 엄밀히 따지자면 땅을 빌린거지
50년정도 땅을 빌려서 건물 짓고 거기에서 임대수익 얻고.
매매 못하지 않을까? 건물주인으로 부터 매매를 한다 해도 일정 시간동안만 소유한다는 개념이지 않을까 건물주인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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