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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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
조회 370

기각은 기각이란 뜻이고
각하는 각하란 뜻이고
인용은 인용이란 뜻입니다
댓글
하여자인 오강
04.03
얘 민용아
호에엥놀라는 주재
04.03
박정희 각하! 도 같은 뜻인가요?
하남자인 설칙
04.03
1. 각하 (却下)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기각 (棄却)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인용 (引用)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졸린 마균
04.03
정성스럽네
충직한 유정
04.03
인용: 맞아
기각: 걸만한데 ㄴㄴ
각하: 왜 걸었어 병신아
예의없는 공도
04.03
그래우린이런걸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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