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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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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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

기각은 기각이란 뜻이고
각하는 각하란 뜻이고
인용은 인용이란 뜻입니다
댓글
하여자인 오강
19시간전
얘 민용아
호에엥놀라는 주재
19시간전
박정희 각하! 도 같은 뜻인가요?
하남자인 설칙
19시간전
1. 각하 (却下)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기각 (棄却)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인용 (引用)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졸린 마균
19시간전
정성스럽네
충직한 유정
19시간전
인용: 맞아
기각: 걸만한데 ㄴㄴ
각하: 왜 걸었어 병신아
예의없는 공도
19시간전
그래우린이런걸원해
😎일상(익명) 전체글
전 원 일 치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만장일치 탄핵
벌써 시작한지 20분 지났구나
1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ㄷㄷ
tv 조선으로 보는데
글이 예술이야
자유민주주의 맨날 떠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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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지만 판사들은 법조문 다 외우고 있겠지?
3
환율 정상화 중
1
오늘 가장 잘한선택
이건 ㄹㅇ 인용이네, 헌법무시했다고 개혼내고있음
지금까지 위반행위가 파면할만한 사유인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부정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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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탄핵 사유 하나만 인용이었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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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막바지 간다
야호
그냥 욕 좀 먹어가면서 5년 버티지
진짜 계엄만 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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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군경을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권한행사를 막고 국군의 정치중립성도 침해, 영장주의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