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침붕이 있나
04.01
·
조회 361
매매 대금 잔금 다 치룬날은 내 소유의 집이 되는거 아닌가?
전 주인이 이사는 이번주 일요일에 가고 전출신고도 안해놨는데 이거 맞아?
댓글
부상당한 전주
04.01
내가 알기로 잔금 치루면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있음./ 등기해야됨 필수
전출신고 하라고 문자넣으셈
침착한 유필
04.01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줄건주는 왕굉
04.01
잔금을 오늘 치뤘는데 전주인이 주말에 짐뺀다는거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좀 없네
윗 댓글들 참고
보통 전주인 사정이 있으면 잔금지급을 미뤘겠지
근데 이거도 미리 얘기가 된 사항이어야지..
😎일상(익명) 전체글
연차 쓴 침붕이 점심 추천 좀
5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남
1
이분 여기저기 돼지고기 볶고 다니셨네
2
예비군 개싫어
3
아이폰쓰는 애들 빨리 업데이트해
6
여러분 입문 더비슈즈 골라주세여
5
차은우 vs 카카로트중에 후자를 골라야하는 이유
주운 고양이짤
차은우 되기 vs 카카로트 되기
7
오늘은 진짜 일찍 잔다
2
드웨인 존슨 타이슨 퓨리 매직 존슨 너무 야해
1
이제 6시만 돼도 날이 밝다
30살 이상은 양갈래하지말자..
11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예전엔 건장한 성인남성이면 첫 벤치 자기체중은 드는줄 알았음
피곤한데 잠이깼어
8
지피티 결데하려는데
3
SAAY 예쁘지
1
무표정인사람이 제일 열받는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