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침붕이 있나
04.01
·
조회 410
매매 대금 잔금 다 치룬날은 내 소유의 집이 되는거 아닌가?
전 주인이 이사는 이번주 일요일에 가고 전출신고도 안해놨는데 이거 맞아?
댓글
부상당한 전주
04.01
내가 알기로 잔금 치루면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있음./ 등기해야됨 필수
전출신고 하라고 문자넣으셈
침착한 유필
04.01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줄건주는 왕굉
04.01
잔금을 오늘 치뤘는데 전주인이 주말에 짐뺀다는거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좀 없네
윗 댓글들 참고
보통 전주인 사정이 있으면 잔금지급을 미뤘겠지
근데 이거도 미리 얘기가 된 사항이어야지..
😎일상(익명) 전체글
카레 다들 어디거써?? (3분카레같은 완제품말고)
9
뭔 꿈을 꿨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도서관에서 예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예뻐..
2
유산소를 해야할까요?
4
비행기 예약했는데 기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6
아침
4
일하러 카페에 왔는데
3
화가 난다 화가 나
오늘 무슨 날임?
5
챗지피티 진짜 먹튀 오지네
3
환경을 생각하면
3
어제 퇴근전에 사고챠서 출근하기 싫다
3
너구리 끓여먹을까
5
어이 익갤 너는
2
와
코끼리: 힘내 내가 있잖아!!
닌텐도 스위치2 첫느낌
장례식 질문
1
원숭이 모자
닌텐도가 겜프릭화 됐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