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침붕이 있나
04.01
·
조회 397
매매 대금 잔금 다 치룬날은 내 소유의 집이 되는거 아닌가?
전 주인이 이사는 이번주 일요일에 가고 전출신고도 안해놨는데 이거 맞아?
댓글
부상당한 전주
04.01
내가 알기로 잔금 치루면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있음./ 등기해야됨 필수
전출신고 하라고 문자넣으셈
침착한 유필
04.01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줄건주는 왕굉
04.01
잔금을 오늘 치뤘는데 전주인이 주말에 짐뺀다는거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좀 없네
윗 댓글들 참고
보통 전주인 사정이 있으면 잔금지급을 미뤘겠지
근데 이거도 미리 얘기가 된 사항이어야지..
😎일상(익명) 전체글
오늘 점심때 고기 왕창먹고 아무것도 안먹음
2
이 사진을 세일러문 느낌으로 그려줘!
2
공부 토할것같다 진짜
2
와 스위치2 신기능...
아일릿원희로 5행시 지어봤어
4
폭싹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드라마인 줄 몰랐는데
엄마 환갑 선물 추천 좀 50만원까지
2
데이식스 노래 가사는 따숩다
1
나에게 힘을줘
3
10시에 닌텐도 스위치2 다이렉트함
3
요네즈켄시 레몬은 진짜 명곡이다
6
인력난 심각하네 ㄷㄷ
3
imf도 결국 어케 잘 넘겼으니깐
10
오늘 초코파이 8개 먹음
6
포토샵이 그려준 방장 방송 방
1
포토샵에게 미소녀를 그려달라구 했음
2
꿈에 도전하겠습니다.
1
오늘 몸이 안좋긴한가봐
2
초코칩 goat 는 뭘까
4
ai들은 남자든 여자든 예쁘게 그리잖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