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침붕이 있나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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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6
매매 대금 잔금 다 치룬날은 내 소유의 집이 되는거 아닌가?
전 주인이 이사는 이번주 일요일에 가고 전출신고도 안해놨는데 이거 맞아?
댓글
부상당한 전주
04.01
내가 알기로 잔금 치루면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있음./ 등기해야됨 필수
전출신고 하라고 문자넣으셈
침착한 유필
04.01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줄건주는 왕굉
04.01
잔금을 오늘 치뤘는데 전주인이 주말에 짐뺀다는거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좀 없네
윗 댓글들 참고
보통 전주인 사정이 있으면 잔금지급을 미뤘겠지
근데 이거도 미리 얘기가 된 사항이어야지..
😎일상(익명) 전체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ㄷㄷ
tv 조선으로 보는데
글이 예술이야
자유민주주의 맨날 떠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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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정상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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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잘한선택
이건 ㄹㅇ 인용이네, 헌법무시했다고 개혼내고있음
지금까지 위반행위가 파면할만한 사유인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부정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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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탄핵 사유 하나만 인용이었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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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막바지 간다
야호
그냥 욕 좀 먹어가면서 5년 버티지
진짜 계엄만 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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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군경을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권한행사를 막고 국군의 정치중립성도 침해, 영장주의도 위반
어쩌다 고작 계엄도 못참고
담백한 팩트인데 그게 존나 많네
환율 그래프 엄청 웃기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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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계엄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안온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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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페인데 다들 폰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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