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침붕이 있나
04.01
·
조회 408
매매 대금 잔금 다 치룬날은 내 소유의 집이 되는거 아닌가?
전 주인이 이사는 이번주 일요일에 가고 전출신고도 안해놨는데 이거 맞아?
댓글
부상당한 전주
04.01
내가 알기로 잔금 치루면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있음./ 등기해야됨 필수
전출신고 하라고 문자넣으셈
침착한 유필
04.01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줄건주는 왕굉
04.01
잔금을 오늘 치뤘는데 전주인이 주말에 짐뺀다는거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좀 없네
윗 댓글들 참고
보통 전주인 사정이 있으면 잔금지급을 미뤘겠지
근데 이거도 미리 얘기가 된 사항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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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니까 헌재 4월4일까지 안에서 뭔 얘기했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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