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침붕이 있나
04.01
·
조회 320
매매 대금 잔금 다 치룬날은 내 소유의 집이 되는거 아닌가?
전 주인이 이사는 이번주 일요일에 가고 전출신고도 안해놨는데 이거 맞아?
댓글
부상당한 전주
04.01
내가 알기로 잔금 치루면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있음./ 등기해야됨 필수
전출신고 하라고 문자넣으셈
침착한 유필
04.01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줄건주는 왕굉
04.01
잔금을 오늘 치뤘는데 전주인이 주말에 짐뺀다는거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좀 없네
윗 댓글들 참고
보통 전주인 사정이 있으면 잔금지급을 미뤘겠지
근데 이거도 미리 얘기가 된 사항이어야지..
😎일상(익명) 전체글
이거 운동한 몸임?
7
안성재쉪이 기존쎄라 살았다!!
2
전남친 좋은 점
8
전남친 아직도 못 잊는 사람
5
안스타 초대석 했으면 좋겠다
방장 그 칼로 세번 슥슥슥 잘리는거 흉내
10
짧은 소설 2
2
정신과 진짜 가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9
정신과는 아직 못 갔어요.
1
난 반삭때 여친 생김
7
돈으로 안되는게 있다면
4
반올림피자 맛있음? 첨먹어보는데
4
짧은 소설 (공모전 제출하기전)
2
가족 중에 1명만 잘 살면 겁나 피곤함
아 헌법재판소 대기
7
돈이 전부다. 난 그렇게 믿고 산다.
12
1년만에 펌 예약했다…
1
영양제 한 번에 먹으면 안좋다 vs 상관없다
8
외모 지능 생각하지말고 편하게 좀 살아라
1
부자들은 착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