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버추얼 캐릭터들
03.21
·
조회 172
그 깨팔이처럼 캐릭터 뒤에 숨은사람이 누군지 밝혀진 경우 말고
뭐라고 설명해야할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캐릭터 뒤에있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 캐릭터만 있는 경우에
그 캐릭터한테 심한 모욕이나 뭐 협박같은
사람한테 적용하면 범죄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됨?
애니 2D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ex. 포켓몬 이슬이, 뭐 뭐 블루아카이브, 원신 캐릭터들) 걔네한테 뭔 짓거리를 해도 상관 없잖슴?
버추얼 캐릭터같은 경우는 어떻게 됨?
예를들어 라이브방송중인 버튜버에게 채팅으로 모욕을 한다거나,
그 버추얼 캐릭터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팬(안티팬?)아트를 그린다거나, 댓글이나 게시글로 살인스텝을 밟는다거나…
댓글
뇌절하는 병원
03.21
일본에선 처벌 되는 추세라 따라가지 않을까 싶음.
효자 우길
03.21
아... 일본에선 그렇구나. 판사들 머리아프겠네.
온화한 진익
03.21
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
띠요옹당황한 당주
03.21
오 생각해보니 캐릭터 결국 그림이니까 막 히토미같은거 나올수도 있겠구나ㄷㄷ
효자 우길
03.21
히토미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함. 내가 궁금한건... 예를들어 딱봐도 초딩인 애니 캐릭터나 게임캐릭터한테 '와 몸매' 드립 쳐도 역할지언정 죄가 성립되진 않잖아요. 와몸매 드립말고도 흔히 보이는 더 역한 드립들을 버추얼 캐릭터에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버추얼 문화 1도 관심 없고 이해가 안돼서 문득 궁금해짐..
효자 장횡
03.21
애초에 히토미나 그쪽은 저작권때문에라도 불법이야
뇌절하는 황개
03.21
외형이 숨어있어도,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할 때 대상이 상처받을수 있을 것 같네
염병떠는 순운
03.21
어 이거 비슷한 판결이 외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효자 장횡
03.21
실명이 아니어도 특정성 성립되면 법적으로 다툴수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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