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고려사 성종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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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薦擧)의 제도
성종(成宗) 11년(992) 정월에 교서(敎書)를 내려 이르기를,
“은(殷)의 고종(高宗)[殷宗]은 부암(傅岩)에서 죄인[胥靡]〈인 부열(傅說)을〉 불러다 썼고, 주(周)의 문왕(文王)[周王]은 위수(渭水)에서 낚시꾼[漁師]〈인 여상(呂尙)을〉 등용하여 혹은 이목(耳目)의 관사(官司)를 맡기거나 혹은 태형(台衡)의 직책에 제수(除授)하였으므로 능히 사직(社稷)을 바로잡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도다.
짐(朕)이 스스로 모든 정사[萬機]를 모두 보면서 7정(政)을 바로잡고자 생각하였도다. 학문을 쌓아놓지 않으면 선(善)을 알 수 없으며 어진 자를 임용하지 않으면 공(功)을 이룰 수 없으므로 안으로는 상서(庠序)를 열고 밖으로는 학교(學校)를 설치하여 재능을 견주는 장소를 열고 선비를 취하는 길을 넓혔도다.
그러나 아직 가슴에 보배를 지닌 출중한 선비를 얻는데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어진 자를 가리고 능력 있는 이를 방해하는 자가 없다고 알겠는가? 무릇 문재(文才)와 무략(武略)이 있는 자는 궁궐로 나아와 스스로 자신을 천거[自擧]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하였다.
992년 01월 미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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