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누수때문에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함;;
나 윗집
아랫집 누수됨.
보험 청구하고 손해사정사 방문한다고 방문 동의하냐고 했더니 아랫집에서 사과 한번 안했다고 화를 내면서 방문 거절.
이럴땐 어캐야함?
손해 배상을 해주겠다는데 방문을 거절함.
(위의 내용이 질문의 전부지만 상황을 더 적자면)
1) 10월에 아랫집 누수 확인 -> 누수 전문 업체 부름
2) 약 반년간 5-6차례 누수 업체 불러서 바닥깨고 벽깨고 보일러 교체 했는데도 우리집 누수가 원인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옴.
3) 드디어 3월 초에 누수 원인 발견, 제거.
4)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 발견, 손해사정사 파견 고지.
5) 우리집 태도의 문제를 지적허며 아랫집 전화 잠수 및 손해사정사 방문 거절.
<내가 생각하는 방문 거절 사유>
10월 - 3월 누수 원인 찾는 사이 2월달쯤 아랫집은 본인의 집 온수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난리가 남.
그래서 원래 누수의 명확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움
(그때까지는 내가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
아랫집은 싱크대 바꾸고 싶다고 넌지시 말했지만 누수업체도 그거까진 할 필요 없다고 결론내림.
그리고 지금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누수피해액을 제 값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 방문 거절.
본인은 누수피해 원인 지목된 3월 초반 이후로 본인 집 바닥 시멘트 말리고 뭐뭐 바닥 공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약 10일간 사과하지 않았음. (이건 내가 사회생활 못한 건 맞음..)
오늘 전화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손해사정사가 갈 것이라고 했는데 내 태도가 글러먹었다면서 사과 한번 안한다고 화를 내고 방문 거절하고 잠수탄 거임...
내 직장이 학교인데 어디 학교냐고 물어보길래 고지의무는 없다고 했음. 그랬더니 아.. 네 ㅋㅋ 하면서 쎄해짐. 교육청 민원 넣으려나봐..
일단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는거 통녹해둠.
아랫집 집주인은 손해사정사 방문 거절.
@아랫집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임.@
세입자는 지금도 고통임.. 세입자에게 미안하다고만 했지 집주인에게 하는것 잊음..
아무튼 집주인이 손해사정사 방문 거절시 어떻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