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저작권 잘알들 있니
24.12.21
·
조회 182
직원이 어떤 캐릭터 굿즈를 사서
그걸 그 캐릭터와 관계없는
매장에 장식 해놓으면 거기에 태클 걸 수 있을까?
ex) 아웃백 트리 장식에
카카오, 산리오 키링이 걸려있다
댓글
하남자인 손향
24.12.21
법알못이지만 디즈니라면 가능할 듯
변덕스러운 마균
24.12.21
그럼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 하단 이야기겠지?
하남자인 손향
24.12.21
ㅋㅋㅋㅋ나는 법알못이야..
머기업 대 머기업이면 가능할지도..?
온갖트집잡아서 고소하는게 미국이니까?
@변덕스러운 마균
평화로운 나헌
24.12.21
안된다는 소리임
@변덕스러운 마균
변덕스러운 마균
24.12.21
아 미친ㅋㅋㅋ 정신놓고 글 적었나봐
@평화로운 나헌
그릇이큰 공순
24.12.21
저작권자가 너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ㅋㅋ
변덕스러운 마균
24.12.21
걍 궁금해서 물어봄
친구랑 이야기 하다가 나온 주제기도하고
그릇이큰 공순
24.12.21
저작권자 맘인데 개인이 수익 목적으로 파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손 안댐
@변덕스러운 마균
평화로운 나헌
24.12.21
그걸 판 것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이 님한테 있는거도 아니고
부상당한 한맹
24.12.21
굿즈의 용도가 그건데야...근데 아웃백이 산리오 캐릭터로 홍보를 하거나 해서 수익을 낸게 아니라면 장식해둔 거 가지고 아무 터치 못함
변덕스러운 마균
24.12.21
개인이 여기저기 달고 다니는건 당연히 괜찮은데
중간에 기업이 끼어버리면 거기서는 또 달라지나 생각해봤어
콜라보한 캐릭터가 아닌데 그 기업의 인테리어에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걍 궁금했음ㅋㅋ
BGM 같은거도 매장에서 알바가 자기 아이디로 마음대로 틀면 저작권 걸려서 벌금 낸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일까 싶어서?
졸린 서질
24.12.21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쓴것도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쓴거라면 저작권 문제 없겠지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된다면 라멘집에 피규어 세워놓는다던가, 택시에 인형 놓는 것도 다 문제 되는거잖아
변덕스러운 마균
24.12.21
그것도 그렇네
라멘집은 생각도 못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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