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에서 탄핵 판결 하려면 헌법재판관 더 임명해야 가능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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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8
원래 헌재에서 판결하려면 최소 7명은 가능해서 지금 탄핵가결된 다른 장관들? 헌재 판결이 미뤄졌었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또 윤석열 탄핵은 6명 만장일치면 가능하다는 글도 본 것 같아서 대통령이랑 장관은 다른 건가 해서. 잘 아는 사람 있니??
댓글
배고픈 육모
24.12.16
6명이 찬성해야되는데 지금 6명중 1명이 윤석열이 임명한사람이라 애매하다고 알고있어 ㅋㅋ그래서 사람 더 뽑아서 9명만들면 6/6 보다는 6/9가 더 확률이 높으니까 그부분을 노리는게 아닐까싶어
상여자인 황소
24.12.16
지금 사람 뽑으면 한덕수 총리가 재가하는거지?
부유한 하후본
24.12.16
예스 이미 추천은 다 된거같고 12월 말까지 9인체제 할 것
@상여자인 황소
줄건주는 유비
24.12.16
탄핵 심판 찾아보니까 '7인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6인이 찬성하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일단 7명 이상을 채워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6인만으로는 탄핵 재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은 다른 거야? 내가 궁금한 게 이부분이긴 해. 대통령이 특별 케이스이냐 아니냐가
상여자인 황소
24.12.16
고마워 쪽
@부유한 하후본

부끄러운 손영
24.12.16
뉴스에서 헌법학자들이 "7인 이상 출석"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사안이 중대하니까 괜찮다고 하던데, 탄핵반대파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9명 채우고 시작하려는 것도 있는 듯.
@줄건주는 유비
가식적인 사손서
24.12.16
지금도 최저인원은 되는데 윗 댓 마냥 1명이 변수라서..!
난 그렇게 알고있는데!
기사보니까 7인 되야하는데 지금 다른 탄핵 사건을 6인 체제로 다루고 있어서 6명 얘기가 나오나봐!
줄건주는 유비
24.12.16
밑에 두 줄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원래 원칙상 7인 이상이어야지만 탄핵 심판이 가능했는데 탄핵 가결로 직무 정지된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6인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같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원 채워서 하는 게 유리하니까 인원수 채워서 할 듯? 3명 중 2명이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 같으니
간사한 관로
24.12.16
왜 나머지 5명이 무조건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대통령으로서 잘못한거랑 실제 법적으로 죄가 있는 거랑은 다를텐데
부끄러운 손영
24.12.16
제정신이면 찬성해야 하지만 또 모르겠네. 그리고 법적으로 죄 있음.
간사한 관로
24.12.17
판사들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거지 여론 혹은 도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게 아님
@부끄러운 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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