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名譽毁損
24.05.23
·
조회 87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댓글
안피곤한 주교
24.05.23
갑자기?
간사한 은례
24.05.23
이거 올리니까 어그로 글들 사라졌어
ex)뉴진스 까는ㅈ글
안피곤한 주교
24.05.23
아아 굳
@간사한 은례
😎일상(익명) 전체글
그렇게 솎아낸다고 솎아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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