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집세 받아 내는 법
11
24.08.16
·
조회 1867

ㄷㄷ
댓글
일언절언수행
24.08.16
개인정보 불법 이용 및 협박죄
Ornithopter
24.08.16
개인정보 이용은 원래 돈 안주면 보증인한테 내달라고 할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침하와와
24.08.16
연대보증인은 필수 지정 채무자이므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없고, 협박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것도 없어 위법성 조각.
일본에서는 집을 빌릴 시 연대보증인은 필수이므로 애초애 집주인에게 공개된 정보일것. 더욱이 세입자가 집세를 못 내면 연대보증인이 집세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합법적인 채권 실현 수단.
침하와와
24.08.16
그렇기에 '저것들이 엄마를 협박해?'보다 '엄마한테까지 가서 집세를 내달라고 하는게 창피하고 엄마한테 민폐'이므로 집세를 내게 한 것에 가까운 행위
@침하와와
알필요없다
24.08.16
줄 돈 있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준다는 게 ㄹㅇ 괘씸하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총알로 원펀데이 때리는 거 허용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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