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물건만 태워서 받았는데 ㅋㅋ
127
24.04.19
·
조회 7476

댓글
색마전무
24.04.19
BEST
"아, 기사님."
"예?"
"보스께서 이번 일은 깔끔히 처리하길 바라시더라구요"
"아, 걱정 마십-"
-타앙
부끄러운사정
24.04.19
BEST
어우 씨 들킬 뻔 했네
색마전무
24.04.19
BEST
"아, 기사님."
"예?"
"보스께서 이번 일은 깔끔히 처리하길 바라시더라구요"
"아, 걱정 마십-"
-타앙
침하와와
24.04.19
“그래서...김 씨를 대타로...?
”현명한 놈들이야. 순진한 택시기사인척하고 기습하려 했더니 오히려 들킬 것 같았거든.“
(담배를 물며)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정말 재밌어지겠지“
BBIKBBIK
24.04.19
카놀라유는 챙겨,,,권총은 버리고
@인저얼미
병에걸린시체
24.04.19
”흐에엑! … 어..? 어째서 허공에..”
“축하드립니다 기사님 여기까지가 보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합격인건가요? 보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흐흑“
”직접 만나서 하시죠?”
“에엣.. 보스는 그럼 어디에..”
“지금 보고 있지않습니까”
부끄러운사정
24.04.19
BEST
어우 씨 들킬 뻔 했네
근본침시티
24.04.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귀여우셔
고추참치
24.04.19
와 택시배송은 생각도 안해봤는데 은근 괜찮네. 다만 본문대로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어서 기사님은 좀 주의해야 할 듯.
풍피바라
24.04.19
사람운송이 아니라 물건만 배송은 불법이라네요~
폴리스다크아미
24.04.19
헉!! 불법이였나요?ㄷㄷ 예전에 노량진에서 회 시킬때나 배달어플 사용안하는 식당같은데서 택시로 보내주길래 많이 받아봤는데....
@풍피바라
침하와와
24.04.19
우선 겸업 문제와 관련해, 택시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배달만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다. 휴무일에만 배달을 하더라도, 다른 정상적 택시 종사자들과 비교해 안전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개선 명령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사실 법률상 명확한 규제는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고속버스 등 노선 여객 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만 적어놓고 있을 뿐, 택시 등 구역 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별도의 허가 조항이 생길 때까지는 택시로 소화물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22000276
정리 : 명확한 불법은 아니지만 규제는 가능하며, 실제로 규제까지 간 적은 없다
@폴리스다크아미
음침한침착맨
24.04.19
"제가 사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장도리박
24.04.19
"......."
goodhours
24.04.19
물건 열어보지 말라고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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