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하면 안되는 코스프레
7
23.10.26
·
조회 1189
의외(아님)



당연하게도 걸림.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
다람쥐곶감
23.10.26
영화나 드라마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예외일까요?
시카고노동자
23.10.26
도로교통법은 대부분 조항은 공도에서만 적용되고
촬영할때는 역주행을 하던 폭발을 시키던 상관 없죠
아 근데 그래도 음주 운전은 안될듯
페로로들을부르마
23.10.26
영화 촬영용 등의 소품차량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대요!
색마전무
23.10.27
될거라고 생각한게 대단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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