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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야기] 1978년. 최악의 시대

참칭맨
23.10.10
·
조회 4205

 

"어이 어르신, 추석이고 기분도 좋으니

담배나 한 대 말아줘봐."

 

대한민국. 1978년.

댓글
침하와와
23.10.10
BEST
즉,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엉덩이를 2회 때린 것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시한 것이네요. 단순히 '담배를 달라'고 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침하와와
23.10.10
BEST
내용이 많이 잘렸네요.
-
피고인 1은 1974.9.30. 23:00경 거주동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연소자인 전만우로부터 반말로 “담배 한개 다오”라고 요구받았기에 “뉘집 아이냐”고 반문하자 동인이 “이 자식 담배달라면 주지 왠 잔소리냐 이래뵈도 내가 유도 4단인데 맛좀봐라” 하며 덤벼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한복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동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연장자로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동 전만우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는 상피고인 2가 마당에 끌고 간 사실과,
침하와와
23.10.10
BEST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하여 끌려온 전만우가 때마침 동네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 뛰어들어 함부로 음식물을 취하고 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또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은 수차 말려도 듣지 않고 동인은 급기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인에게 유도를 하자고 마당으로 끌고가서 동 공소외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동 전만우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연소한 전만우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신원을 파악하고 훈계하는 한편 전만우의 행패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만우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당한 피고인 1, 2의 법익에 비하여 전만우가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할 때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짱갈래종수짱
23.10.10
사회상규란게 확실히 격세지감이긴하네
참칭맨 글쓴이
23.10.10
시대는 나날히 바뀌는데 정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판례는 과거에 묶여있으니.. 현대의 법은 과거의 정의를 살아가는 것인가
침하와와
23.10.10
BEST
내용이 많이 잘렸네요.
-
피고인 1은 1974.9.30. 23:00경 거주동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연소자인 전만우로부터 반말로 “담배 한개 다오”라고 요구받았기에 “뉘집 아이냐”고 반문하자 동인이 “이 자식 담배달라면 주지 왠 잔소리냐 이래뵈도 내가 유도 4단인데 맛좀봐라” 하며 덤벼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한복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동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연장자로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동 전만우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는 상피고인 2가 마당에 끌고 간 사실과,
침하와와
23.10.10
BEST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하여 끌려온 전만우가 때마침 동네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 뛰어들어 함부로 음식물을 취하고 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또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은 수차 말려도 듣지 않고 동인은 급기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인에게 유도를 하자고 마당으로 끌고가서 동 공소외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동 전만우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연소한 전만우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신원을 파악하고 훈계하는 한편 전만우의 행패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만우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당한 피고인 1, 2의 법익에 비하여 전만우가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할 때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침하와와
23.10.10
판결요지 :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 등의 법익과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78도2617
@침하와와
침하와와
23.10.10
BEST
즉,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엉덩이를 2회 때린 것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시한 것이네요. 단순히 '담배를 달라'고 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침하와와
참칭맨 글쓴이
23.10.10
와우 정확한 내막을 알게되었습니다
침하와와
23.10.10
근데 흰님도 저 담배러 대사를 거의 맞추심 ㄷㄷ
@참칭맨
보이져99호
23.10.11
팩트체크추
알리신
23.10.11
우리나라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는거에 놀랐네요
@침하와와
침하와와
23.10.11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온 판례만 집중해서 보시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판례의 경우 자세히 사실관계를 보면 과잉방어인 경우도 상당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이것은 '정당행위'입니다. '정당방위'와는 다릅니다.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겁니다. 즉, 이 건은 담배 달라고 난리친 양반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위가 아니라, 그런 인간이 있었으니 사회상규상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기에 폭행으로서 벌하지 않는것입니다.
@알리신
따착고
23.10.11
그럼 저 깡패놈이 지가 시비털어놓고 고소한거에요?
중년탐정김정일
23.10.11
방빗자루로 쳐맞아서 죽었어야 되네
웨일리
23.10.11
법률은 도덕의 최소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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