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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에서 공화국 구분

침하와와
23.07.28
·
조회 5057

아래 글은 제가 얼룩소에서 쓴 글 '그런데 왜 지금이 '제6공화국'인가요?'를 일부 수정해 가져온 것입니다. (출처란에 원 글 주소가 있습니다.)

 

-

1. 들어가며

개헌은 87년 6.29 선언 이후 모든 정권이 외친 의제지만, 한 번도 실현된 바는 없습니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씨 이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개헌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몇몇 화자들은 '제7공화국이 무산 되었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공화국이 그렇게나 많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반란군놈의 새끼야!' (드라마 5공화국 중)

 

혹시 '공화국 시리즈'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지금은 굉장히 귀한 한국 현대사를 다룬 역사 및 정치 드라마인데, 한국의 역대 공화국을 다루었습니다. 5공화국 시리즈까지 있죠. 현재는 제6공화국이라 아직 해당 드라마가 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시즌을 5개로 나눈 것일까요?

언론에서도 '제5공화국의 실세 000씨에 따르면~'이나 '제6공화국 성립 이후 한국 정치는~'와 같은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이전에도 공화국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조선인민공화국-북한이 아닙니다!-이라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 할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화국 구분하기!

2. 왜 공화국을 구분할까?

일단 왜 굳이 제6공화국까지 구분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정(憲政)'이라는 단어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헌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정 [ 憲政 , constitutional government ]
입헌정치 즉 헌법에 의거해 법을 존중하는 정치를 말한다. 헌정은 근대 헌법의 특징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 [네이버 지식백과] 헌정 [憲政, constitutional government]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어려운 말이 많은데, 간단히 말하자면 헌정이란 '헌법에 의거한 정치체제'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에는 여러 헌정체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구분한 것이 현재의 '공화국 구분'입니다. 즉, 사람들이 공화국 숫자를 구분해 한국 현대사를 나누어 보고 있는 이유는 각 헌정 체제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3. 그럼 왜 제10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아래와 같이 끝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헌헌법서 (위키피디아)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분명 제가 앞에서 '헌정이란 '헌법에 의거한 정치체제'입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화국 구분은 그 체제가 달라지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생각했을 때, 헌법이 개정되면 공화국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9차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 제10호'입니다. 즉, 10번째 헌법이죠. 그럼 '제10공화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현행 헌정 체제를 '제6공화국'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화국의 횟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약간 바뀌어도 헌정체제는 그대로 일 수 있어서 크게 헌법이 바뀌어 정치체제가 바뀌는 경우에만 새로운 공화국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런 변화가 6번 있었습니다.

4. 역대 공화국을 살펴보자

-1. 제1공화국 (1948~1960) : 최초의 헌정체제
 

정부수립 기념식 (1948.08.1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역대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당연히 제1공화국이 나오겠죠? 우리가 들은 공화국 구분 중에서 가장 흔하게 들은 공화국이 바로 제1공화국입니다. 제1공화국은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의 시대를 정의한 용어입니다. 이때까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라고 하면 '제1공화국'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헌정체제의 특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헌정체제라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공화정이 실시 되었고,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토는 분단 되었지만요.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선언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한국인들이 하게 된 특별한 시기였죠.

그러나 이 '최초'를 잘 이끌고 가야했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독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죠. 정당정치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에 만연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경제도 1960년대에 이르러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일단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실현해보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이들은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정부통령(당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부통령이 존재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로인해 이승만은 하야했고 한국인들은 '드디어'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2. 제2공화국 (1960~1963) : 짧았던 민주헌정체제

 

장면 내각의 기자회견 (1961.02.08) [출처 우리역사넷]

 

이승만 하야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헌법 개정에 착수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변경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경으로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헌정 체제에서 완전 의원내각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제2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의원내각제였던 헌정 체제는 제2공화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기를 말할 때 당시 대통령인 윤보선의 이름을 따 '윤보선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총리였던 장면의 이름을 따 '장면 정부'라고 했습니다. (잠깐! 의원내각제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은 민주화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으며, 통일운동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혁신정당운동도 있었죠. 하지만, 거대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계파 갈등으로 분열해 정국은 혼란스러웠고 사회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5.16 군사정변)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나서 바로 제2공화국 체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지만 바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초법적 기구를 설치해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때를 '제3공화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제2공화국 체제는 5.16 군사정변으로 끝났습니다. 광장으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얻은 대한민국의 첫 민주헌정체제는 이렇게 허무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3. 제3공화국 (1963~1972) : 개발독재라는 신화

 

제7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의 선거벽보 (197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쿠데타로 정권을 장학한 군부는 헌법을 개정,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다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기능만 수행했지만, 이제 다시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하죠.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환원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개발독재의 신화가 시작되었죠. 대신 민주주의는 '한강의 참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군부와 정보기관의 민주인사 및 시민의 탄압은 가속화되었죠. 인혁당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법살인도 이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3공화국은 곧 '박정희 정부'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헌정 구분을 하면 다음에 나타날 헌정 체제 때문에 다소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제3공화국이 '박정희 정부'는 맞지만, '박정희 정부' 전부가 제3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음 헌정체제에서 알아봅시다.

-4. 제4공화국 (a.k.a 유신정권 1972~1981) :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기만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1980) [출처 :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 오픈아카이브]

 

보통 한국현대사를 배울 때 '제4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유명한 별칭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유신정권'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더 이상 기존의 직선제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 '통일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폭압적인 방식으로 유신 헌법을 도입합니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모든 권력 기구 위에 선 대통령'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간선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선출되며, 법관 전체와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이죠.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 중심제 수준이 아니라 정말이지 '슈퍼 울트라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보통 우리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단 1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워낙 독창적인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이 헌정 체제는 '제4공화국'이었지만, '유신정권'이라는 별칭이 사실상 본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을 설명할 때 '제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지만, 박정희 정부 전체가 제3공화국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폭압적인 대통령 독재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분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로서 유신정권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체제가 5.16 군사정변 직후 바로 제3공화국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제4공화국도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박정희 사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서울의봄'이라고 불리는 시기동안 민주화 이행을 담당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에 의해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맙니다. 전두환은 빠르게 국가를 장악, 최규하를 물러나게 했고 그 자신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배출한 마지막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에 제4공화국은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이라는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헌정체제입니다. 이는 현행 제6공화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헌정 체제입니다.

-5. 제5공화국 (1981~1988) : 겨울공화국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취임식 (1981)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이전 시대와 결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로 인해 탄생한 헌정 체제가 바로 '제5공화국'입니다. 제5공화국이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5공'이라고 줄여부르죠. 이때 대통령은 전두환 뿐이었으므로 '전두환 정부'는 곧 '제5공화국'입니다.

제5공화국 헌정체제의 특징은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였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는 했지만 유신정권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부르죠.

위에서 유신헌법에 비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인 출신이었고, 그들의 조직은 사회기관을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능했습니다. 언론통폐합 등으로 대다수의 언론을 정권홍보지로 변모시키기도 했죠. 

민주화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 당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비극적인 학살이었지만, 그것은 제5공화국이 자행한 탄압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겨울공화국'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한국인들은 제5공화국이 영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민적 민주화 운동은 군부마저 승복시켰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각종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1987)

-6. 제6공화국 (1988~) :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

 

경찰 최루탄에 의한 사망한 이한열 열사 [출처 : 6월 항쟁 공식 홈페이지]

 

6.29 선언의 이행을 위해 헌법은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것이 6번째 헌정체제고, 그래서 제6공화국(혹은 87년 체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 기본권 강화,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그럼에도 강력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 이후의 모든 정부들은 '제6공화국' 체제 아래에 있는 정부입니다. 다만, '제6공화국'이라는 명칭 자체는 제6공화국의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은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의미에서-실제로 노태우는 전두환의 후계자- 제5.5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제6공화국은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장수하는 민주헌정체제입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의 각 정부들은 그 정부의 이름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는 하죠. 김영삼의 '문민정부'(1993~1998),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998~2003), 노무현의 '참여정부'(2003~2008), 이명박의 '실용정부'(2008~2013). 다만, 박근혜 정부부터 별칭을 따로 부르지 않게 되었고 이전의 정부들도 대통령 이름을 따서 '000 정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구조를 크게 바꾸는 헌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제7공화국'체제가 되는 것이죠.

-7. 정리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화국 구분 기준 : 헌정(헌법에 의한 정치체제)가 크게 바뀐 기준. (헌법이 개정된다고 무조건 공화국 숫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제1공화국 (1948~1960) : 최초의 헌정체제,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 정부
- 제2공화국 (1960~1963) : 최초의 민주헌정체제, 의원내각제, 장면내각, 5.16 군사정변
- 제3공화국 (1963~1972) : 대통령 중심제, 박정희 정부
- 제4공화국 (1972~1981) : 유신체제, 대통령 절대우위,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 제5공화국 (1981~1988)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간선제(체육관선거), 전두환 정부
- 제6공화국 (1988~) : 현행헌정체제, 대통령 중심제, 최장수 민주헌정체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5. 나가며

앞으로 제7공화국은 어떤 헌정체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바뀌기는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의 공화국을 알아가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것만큼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이해를 돕고자 썼습니다.

지금까지 공화국 숫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역대 대한민국 공화국(헌정체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쉽게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글을 찬찬히 보시다 나중에 한 번 친구와 이야기 하면서 관련 주제가 나올 때 한 번 지식을 뽐내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색고드름
23.07.28
BEST
헌법민수 감사하다!
헌법 공부 중인데 복습도 하고, 침하하도 하고… 나쁘지 않을지도..?
색고드름
23.07.28
BEST
헌법민수 감사하다!
헌법 공부 중인데 복습도 하고, 침하하도 하고… 나쁘지 않을지도..?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헉 유익한 침하하
카우붕가
23.07.28
현대사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유익하고 좋네요!!!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높은생존력가진원거리암살자
23.07.28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침착근따
23.07.28
현대사는 민감한 주제라 설명하시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사실 본인 현대사 덕후라 몸이 근질근질한데 민감해서 이렇게라도 풉니다 하핳
신이나
23.07.28
침착맨: 너무 흥미로워요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헉 진짜면 너무 좋겠잖슴~
이씨집안
23.07.28
역사 공부는 즐겁다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ㄹㅇ
좌절하지않는조홍
23.07.28
7공화국... 혁명 마렵다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6공화국 드라마를 위한 혁명? 이거 완전 도파민이네요
좌절하지않는조홍
23.07.28
7공화국... 혁명 마렵다
AI배성재
23.07.28
삼프로 JP편 보니까 공화주의가 중요하긴 하더군요
Raisin
23.07.28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ㅎㅎ
절대햄탈해
23.07.28
공화주의 진짜 필요합니다. 모두가 왕이자 귀족의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함..
라면꼰돼
23.07.28
5공화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즉시 우드건
공업적최루탄
23.07.28
정치외교학 전공자로서 아주 반가운 글입니다. 종종 좋은 글 올려주세요..!
빛과소금설탕식초
23.07.28
침하하는 유익하다.
고등어가오천언
23.07.28
침착맨이 우리나라 먹을수 있음
다음 공화국은 침착맨식 공화정이 될수도??
침하와와 글쓴이
23.07.28
7공화국 침공화국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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