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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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
조회 1447

댓글
라이부
23.07.26
왜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지? 부터가 궁금하네요
알리신
23.07.26
판사가 당하면... 읍읍
짱갈래종수짱
23.07.26
굳이 해석해보자면 정당방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 폭력의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어서 아닐까요?
일부러 한대 먼저 맞고 너가 먼저 쳤다? 하면서 불구로 만드는 사건이 없지는 않을거같네요.
우와와앙
23.07.26
정당방위 요건 -
1. 현재의 침해: 가령 십초 전에 한대 때리고 도망간다고 쫓아가서 보복한 거는 정당방위가 아님. 상대의 공격 상황이 이미 끝났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상대 신원 확보하고 경찰 불러서 법으로 해결하라는 거.
2. 부당한 침해일 것. 가령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법집행하는데 물리력으로 저항한 후에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음. 그런 경우에는 공무 집행이 위법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 조건이 충족될 것임.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 상대의 행위로 인해 나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야 함. 벽에 주먹질 하고 있는 사람 뒷통수 때리면 정당방위 안됨.
4. 방위행위 : 방어를 위해 적절한 행위여야 함. 가령 상대가 나를 때린다고 상대방 차를 부수거나 하는 건 방어행위 X
우와와앙
23.07.26
5. 상당성 : 가령 상대가 내 뺨을 때린다고 칼로 찌르거나 하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한 대응이다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 상대를 먼저 도발해서 때리게 해 놓고 정당방위라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도 윤리적 인 면을 따져서 인정이 안됨. 싸움의 경우 주먹이 오가게 전에 서로 도발하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안됨.
우와와앙
23.07.26
보통 현재의 침해라는 부분에서 정당방위가 많이 걸러지게 됨.
상대가 더 이상 내 신체나 재산등 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격해서는 안되는데, 보통은 한번 아드레날린 분비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또 상대가 반격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상대를 보다 확실히 무력화해서 내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고. 이부분을 판사들이 좀 이해하고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듯. 침해당하는 순간에 방어행위가 시작되었다면 방어행위의 종료 시점은 상대가 무력화 또는 침해능력을 확실히 상실하게 될 때까지로 인정해주면 좋겠음. 상대의 침해의지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 방어자는. 어차피 상당성에서 침해에 비해 과한 방위였는지 한번 더 따지잖아.
국밥부장관
23.07.26
판검사 국회의원 가족이 좀 죽어서 법좀 바뀌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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