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크로멘서 추천사 사건
1. 강환국씨가 신간인 <강환국이 묻고 ChatGPT가 답하다>를 발간하였음.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start=short&ItemId=313956886
2. 스크롤을 내려보다 보니, 추천사가 있었음. 그냥 아는 업계사람이려니 했더니.. 응?

추천사를 쓴 사람들이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버핏, 피터린치였음.
말이 되?
3. 투자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미 1976년에 고인이 되었음.

4. 그렇다면 고인에게 추천사를 받아왔다는 말인데...

강환국 작가가 네크로맨서거나..

벤저민 그레이엄이 관뚜껑을 이렇게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불가능 함.

5. 당연히 버핏이나 피터린치한테 추천사를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음.
6. 스크롤을 내려보니 이런 그림이 있었음.

7. 당연히 말이 안 됨.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초상권이랑 성명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스크롤을 내려 자세히 모든 글을 읽어보지 않는다면 챗GPT가 썼다는 것도 모를 수 있음.
즉, 소비자가 저 추천사를 마치 그레이엄, 버핏, 린치가 쓴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음.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출판물에 관한 추천사라 함은,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받아오는 추천 글임.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않았고, 해외의 유명 구루들을 단순히 ChatGPT가 빙의해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사를 작성함.
더군다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ChatGPT가 추천사를 썼다는 것 자체도 모를 수 있음.
8. 표시광고법에는 다음 조항이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표시 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임.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9. 즉 저자인 강환국과 출판사인 헤리티지북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
이 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그래서 네크로멘서를 고발하고 왔음.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음.
11. 그러고보니 네크로멘서가 CFA인 것도 이상하잖아 전례도 없고

12. CFA 협회를 보면 윤리강령이 있는데, 허위진술 및 불성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기준 위반시 CFA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함.

13. CFA 협회에도 물어봄. 이거 자격 박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고.
이건 답 오면 말해주겠음 ㅇㅇ
아무튼 박제
출처 : https://m.blog.naver.com/darksun1998/223060104640
네크로멘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