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팰월드가 포켓몬과의 법적 문제를 피해간 방법
출처 : 디시인사이드 인디게임 갤러리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indiegame&no=117544
인붕이가 구독해놓은 해외 게임 정보 유튜버인데 이번에 팰월드 관련영상 올라와서 보고 대충 정리해봤음
IP 관련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특허,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특허의 경우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감. 프로그래밍이나 조작법 같은게 대부분이니까. 그래도 포켓몬사의 특허를 보고싶으면 밑에 포켓몬이 등록해놓은 특허가 정리된 링크가 있으니까 가서 보면 됨
https://patents.justia.com/assignee/the-pokemon-company
여기서 주로 다룰건 트레이드마크와 저작권임
일단 법적으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음.
포켓몬의 경우 몬스터를 잡는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게임 역시 몬스터를 잡는다고 고소할수는 없다는 말임 (이게 가능했으면 진여신전생이 포켓몬을 고소할 수 있음. 진여신전생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트스타일과 게임플레이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둘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거라곤 볼 수 없음.

포켓몬이 막을 수 있는건 "포켓몬"이라는 단어와 몇몇 포켓몬의 생김새임. 몇몇 포켓몬의 생김새는 법적으로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되어 있음.
피카츄, 이상해씨, 리자몽 등이 그럼.
하지만 모든 포켓몬이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되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 등록이 안되어있는 포켓몬은 생김새가 비슷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팰월드가 법적 문제를 피해간 방법은 "포켓몬" 이라는 단어를 안쓰고, 포켓몬과 비슷하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게 몹 생김새를 조금 틀어놓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포켓몬의 아트스타일을 따라한 것임.

테트리스를 베낀 미노라는 게임의 법적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플레이를 베낀거는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주얼 스타일이 너무나 비슷했기에 표절로 인정되었음.

[만약 눈을 찡그려 자세히 봐야 구분이 갈 정도로 아주 약간의 차이점만 존재한다면, 그 작품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이를 squint test (눈 찡그리기 테스트)라고 하는데, 두 게임의 스크린샷을 두고 둘을 구분할 수 없을정도면 문제가 되는 것임.
팰월드가 미노의 사례를 피해간 방법은 전체이용가인 포켓몬과 정반대로 극한의 폭력성을 컨셉으로 잡은 것임.
팰월드에서 몹이 총을쏘는 스크린샷이나
몹을 강제노동 시키는 스크린샷이나
도축하는 스크린샷을 가지고 오면
일단 포켓몬은 아니다 라고 인식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