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거땜에 뜬다고 합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존재 합니다.
스위치2 설정에서 거주지역을 한국 이외의 일본 홍콩 미국 등등,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면 안뜬다고 합니다. ( 본인 바로 바꿈)
이거 바꾼다고 피해보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e샵 이런거 다 접속잘됩니다 ㅋ
댓글
하깨팔이
06.29
일본으로 국가 바꾸면 그 알림 없어진다던데 걍 한국 특수라 그랬던 거구나ㅋㅋㅋ
BearBare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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