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글 하단에 약스압의 보조설명이 있습니다.
굳이 꼭 읽어야 하는건 아니니 넘기실분은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토막지식 정도)

[한국 4번 기사 보충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주 한달살기’ 같은 한달살이나 독채펜션, 농어촌 민박 형태들은 사실 대부분이 불법 운영입니다.
아니 사실상 열에 아홉은 불법 운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 농어촌 민박은 원칙대로라면 '농어촌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 역시 그 장소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남아있는 빈 공간을 민박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여야 성립되기 때문이죠.
즉, 집주인과 민박인이 함께 있어야 되는게 원래의 ‘농어촌 민박’ 형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달살이나 단기민박, 독채펜션등을 가면 위와같은 형태는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작정하고 민원을 넣을 시 모두 법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부동산업을 하고있기도 하고, 제가 저 사업을 해볼까하다 사실상 불법행위인걸 알고 접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행정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듣고 법까지 꼼꼼히 다 읽어봐서 팩트체크가 완료된 사항이기도 하구요.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들은 엄연히 말하면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그냥 주택입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도 그냥 집만 있으면 ‘주택’이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촌 활동까지 해야 ‘농어촌 주택’ 판정이 납니다.
즉 한달살이나 독채펜션, 농어촌 민박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집에 실거주 할 것’
‘실제 농어촌 관련 생산활동을 할 것’
‘민박이나 임대를 할 시 본인도 그 곳에 머물며 남은 잉여 공간을 민박형태로 제공할 것’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좀 아시는분들은 한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정식으로 등록된 농어촌 민박을 찾아보니까 엄청 많던데요? 정식 등록된 업체들인데 불법일 수가 있나요?’라는 의문이죠.
다만 이것도 제가 행정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엄연히 따지면 대부분이 불법이 맞답니다. 왜냐면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라서, 신고 후 등록은 누구나 다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도 마음을 접으며 ‘안그래도 지방이 소멸되어가는데 현행법이 시대에 역행한다’하며 아쉬워 했었는데, 갑자기 저런 뉴스가 떠서 도저히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수가 없었읍니다. 개인적으로 저 법 개정해주는거는 좋은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