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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비를 위한 지식 2편 - 용도지역(상편)

이병건치이병헌
24.01.28
·
조회 4313

오늘 내용은 좀 길 수 있지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파트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눴습니다. 상편에서는 서론~도시지역만 다루게 됩니다.

 

사실 하편(도시 외~결말)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한꺼번에 올리려니 읽는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 같아서 나눴습니다.

 

하편이 상편보다는 짧은 편입니다.

 

 

공법 중에서도 도시계획/용도지역/용적률/건폐율 이 네개는 알아두면 정말정말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토지종류/지목/등기/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까지 터득하게 된다면, 세상보는 눈이 아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천천히 도와드리겠읍니다.

댓글
팜하니
24.01.28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어려워서잘풀겠는데요
24.01.29
"제가 천천히 도와드리겠읍니다."
개멋있다... 나도 저렇게 전문 지식을 알려 줄 수 있는 지성인이 돼야지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i6bpzo
24.01.29
시티즈 스카이라인 하면서 배웠던게 실제로 적용 되는거였구나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화과산돌숭이
24.01.29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신이나
24.01.29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아니그게아니고
24.01.29
이분 뭐임? 침착맨이 고용함?? ㄷㄷ(칭찬)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백안시
24.01.29
너무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하나도 몰랐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어요 다음엔 주식편도 좀 헤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노력해보겠읍니다
아오키지
24.01.29
이거 다보고 공인중개사시험 치면 되겠네요ㅋㅋ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취사완료
24.01.29
동산민수 고맙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1.29
잘 읽었습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근본침시티
24.01.29
선생님 이 글 과는 관련이 없는데, 부동산 잘 아시는 분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이고, 계약 기간 2년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쪽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산지 3년정도 된 상황)
근데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예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호사가 다른집으로의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우선순위 밀린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게되서 집을 비우고 있을때 (전입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사)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서 다른 집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다던지) 책임이 저한테 있는건가요?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란게 있어서 상대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임법으로 인해 권리가 있으신 상태이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추가로 전세들어가실때 등기를 안하셨다면(아마 안하셨을겁니다) 임차형태로 들어간거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인은 원 주인인 상태일거고 그런 상태에서의 집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근본침시티
24.01.29
그러니까 여전히 임차인은 법적으로 저지만 (임차인이 저인것도 모르겠지만 묵시적 갱신이 있고 뭐 그래서 모르겄습니다요 ㅎㅎ... 계약해지요청은 보냈지만) 집에 대한 수선의무는 저한테 없다는거죠? 감사합니다!!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하지만 임차인역시 집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행하지 않아서 집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잡히게 됩니다.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등기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가 전세금반납을 안하면 전세가 계속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려서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동파가 된 경우 원래대로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다만 상대가 채무불이행 상태라서 집에 계속 살고있는것이면 이에 대한 손해를 작성자님께서도 청구하실 수 있고, 애초에 상대가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도 안주는 상태에서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일이 없을 거 같고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보인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은 해보시고요. 아마 임대인이 미친인간이 아니고서야 전세금도 안돌려주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쓰실필요 없을거같아요.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상대가 전세금을 안돌려주니 근본님 입장에서도 상대에게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는 별도의 배상요구죠. 임대인이 전세금반납과는 별도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 처럼요.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전세집은 절대 나가시면 안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어버리실수도 있어요. 무조건 눌러앉아서 어떤식으로든 챙길거 다 챙기고 나오셔야합니다.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마지막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셨는지 임차형태로 전세에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후자라면 상대가 전세금반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보세요. 이건 상대가 채무불이행중인 이유라면 집주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셔 획득하실 수 있을 거에요. 제가알기로는 이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해도 등기로서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겁니다
@이병건치이병헌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만약 임차권 등기하시면 최소 2주동안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되고(등기부등론 등록전까지) 상대에게 보증금 연체를 통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도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법정이자 5%부터 시작이고 이때쯤 되면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 정도야 신경도 안쓰이실겁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근본침시티
24.01.30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않았구 임차형태로만 들어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너무 좋은 답변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이병건치이병헌
Blooming
24.01.29
자주 보고 익히겠습니다. 바로 스크랩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챔챔침
24.01.29
크으 잘보고갑니당:>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펄추가해주세요
24.01.29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너무 좋네요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29
뽀또짱
24.01.29
항상 감사합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31
헨스이
24.01.29
다음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1.31
죠크박
24.02.01
이해가 정말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병건치이병헌 글쓴이
24.02.01
H0ller
24.02.09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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