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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야기] 했는데 안했거든요?

참칭맨
23.10.11
·
조회 4411

 

 

대마매매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서 성립.

대마 장사를 하려고 대마 2박스를 구매 (여기서 매매 성립)

 

근데 이거 팔면 내 인생 망한다 생각해서 다 태움.

 

→ 쟁점은 ‘중지미수’로 봐야할 것인가 인데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은 있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중단한 행위.

 

우리 형법에서 중지미수범은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해줌

 

근데 이미 성립된 범죄에서 미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임

다만 판결문에선 참작사유로서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적음

 

결론: 대마 구매비용 날리고, 구매한 대마는 불에 탔고, 나는 감옥감

 

 

[해당 판례 보러가기]

댓글
모둠커틀릿의신
23.10.11
그럼 저기서 팔았을때와 저렇게 태웠을 때의 형량 차이가 있을까요?
참칭맨 글쓴이
23.10.11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대마를 구매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그 대마를 다시 판매하게된다면 형량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라이
23.10.11
뉴스기사에선 간단히 요약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이돼?' 싶은게 많이 보이지만
판결문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 이것저것 다 참작해서 감경 가중합니다
꼬리수육
23.10.11
판매처를 알려주는 방식의 면죄부는 성립안되나요? 너무 미디어 나온 그런 방법같은건가
참칭맨 글쓴이
23.10.11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법거래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해진다면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참칭맨 글쓴이
23.10.11
모든 기소(사건을 재판에 올리는 것)행위는 검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검사와 범죄자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다면 검사는 그 대가로 기소 내용을 범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죄는 2갠데 법원엔 1개만 보내줄게)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오직 검사의 기소내용만을 판단해야하게 때문에 법원이 다른 죄의 사실을 알아도 그 죄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칭맨
꼬리수육
23.10.11
아하. 원래 하면 안되는 행위로 봐야겠군요.!!
지식+1
@참칭맨
로이어
23.10.12
면죄부까진 아니고 공적은 양형참작해줌
최고멍이
23.10.13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판매처를 알아주는 식의 사실상의 사법거래는 일어나는 걸로 알고있어요~ 아님 잡기가 힘들어서리
국밥부장관
23.10.11
불태울때 연기 킁카킁카 했나보지
버거버거버거버거
23.10.12
ㄹㅇㅋㅋㅋㅋ
꿈마루황상하
23.10.11
40일 감옥이면 혹시 몰라서 가두는거라고 보면 될 듯
참칭맨 글쓴이
23.10.11
미결구금일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용시설에 있었던 일수를 뜻합니다.
선고받은 징역 기간에서 형 확정 전 수용시설에서 지낸 40일을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들선인장
23.10.11
드니빌뇌브
23.10.12
어.. 실례일지도 모르는데 모둠커틀릿의신님이랑 꼬리수육님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건가요? 혹시... 아 아닙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lger0f
23.10.14
오우 형사법 공부할때 보는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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