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실제 침투부에 벌어진 일이 아닌 순전히 저의 100% 뇌피셜임을 미리 알립니다.)
유튜브 영상에 타인/타사의 저작권과 관련된 음악이 들어가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저작권 프리 음악 제외)
1)영상 업로드 가능/저작권자와 수익 공유(ex. 최고민수님과의 기타큐슈 여행 브이로그)
2)영상 업로드 가능/저작권자만 수익 창출 가능(ex. 각종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들)
3)영상 업로드 불가능
1, 2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도 업로드 전이나 초기에 유튜브 저작권 검사에 감지되면 어차피 영상 자체를 못 올리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이브할 때 이 절차가 엄청 빠르게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분명히 1부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방장은 당연히 2부를 할 예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뭔가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단지 유튜브 라이브 중에 뉴진스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서 “아 저작권 땜시 원본 못 올리겠네~”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안내문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3번의 경우, 연결된 구글 계정의 지메일로 저작권 위반 경고문이 옵니다.
그리고 이 경고문은 총 세 번까지만 발송되며 그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인터넷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 저작권 3번 누적 계정 정지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어떤 조치를 할 새도 없이 총 세 번의 경고문이 쫘라락 연속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신고 당하는 즉시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물론 저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그리고 위 캡처 사진의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세 번까지 안 가더라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90일 동안 제한된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잘못하면 원본 박물관을 3달 동안 못 틀 수도 있다는 뜻이죠.
괜히 방장이 라이브 때 저작권 관련해서 몸 사리는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 가설이 맞다면 침착맨은 2부고 사이드 B고 나발이고 간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웡봉방뭉광 못 잃어…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의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 : 님은 이걸 왜케 자세하게 알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