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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대통령 임기 연장 방법

침하와와
23.04.26
·
조회 6199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왜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요?

전두환 - 나무위키

 

네. 이분 때문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1. 실패한 꼼수 - 국가원로자문회의

 

사실, 이분이 꼼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가 바로 그것이죠.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전두환 씨는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이른바 ‘상왕통치’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은 현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소한 조문 하나로도 효력이 뒤집어지고는 하는데, 이 조항도 그렇습니다.

 

분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죠. 즉, 의무가 아닙니다.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은 ‘나도 대통령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둘 다 군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알려짐), 누구 시다바리 짓을 더 이상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제대로 구성된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후 대통령들도 자연스럽게 전직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신설하지 않으려 했죠. 그래서 헌법 조항 중에서도 특히 사문화된 조항을 말해보라고 하면 주저없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존재를 손 뽑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헌하게 되면 사라질 조항이겠죠?

 

2. 퐁당퐁당은 가능하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 금지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해당 조항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등의 연임 개헌으로 인해 생기게 된 조항입니다)

 

즉,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4년제 중임제한 개헌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통과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헌법조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는요?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재출마해 재선할 확률은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는한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벽히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디만, 이른바 ‘건너뛰기’ 방법으로 임기를 연장한 사례는 아래 사진에 있는 분입니다.

 

사진] 메드베데프와 푸틴의 망중한 | 중앙일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연장시켰는데요. 그 이전에는 개헌을 하지 않는 꼼수를 씁니다.

 

러시아 헌법에서는 3선 연임을 금지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중임은 무제한’입니다. 즉, 3번 연속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2번 연속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퐁당퐁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푸틴은 이를 이용해 메르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신은 총리로 내려가는 기행을 펼칩니다. 그러고서 메르베데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대통령으로 복귀하죠. (2020년 개헌을 통해 중임을 2회에 한하여 허용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개헌 사실상 푸틴의 임기가 리셋되었음)

 

3. 기상천외한 꼼수 - 대통령 권한대행 임기 무제한 수행하기

 

그런데 정말 아무도 생각못한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러 간 사이 국회의사당이 폭발해버린다고 해봅시다!

 

다행히도 국무총리는 다른 일정으로 출장 중이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각료들도 대부분 살아남았고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지만 내각이 붕괴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헌법의 대통령권한대행 조항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한국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아래 짤을 보시면 기억 나실겁니다.

 

올해 공무원 추합 레전드.jpg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궐위될 수 있습니다. 탄핵, 사망, 사임 등등. 여기서는 재미를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국무총리 김아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국을 수습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차기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정부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도대체 언제 성립될까요? 바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되겠죠.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을 시 언제 대통령을 선거해야 하는지도 적어놓았습니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김아서 총리는 2달 후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테러로 죽자 국민 중에서 ‘대통령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여론이 커졌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임에도 출마자가 단 한 명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은 다 예상했습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 단위까지는 출마자가 1인 혹은 정수에 맞게 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라 2인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에 맞게 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동시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수 없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1인이 출마한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⅓ 이상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선거를 진행합니다. 이제 김아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운명의 개표날…

 

안타깝게도 유일한 후보였던 주펄풍 후보는 헌법에 규정한 득표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에 열거한 제68조에 따라 60일 동안 다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김아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해도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시 궐위된 상태이므로 2항을 항상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 선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1인만 나오거나 선거가 무산되면? 헌법은 이에 대해 준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일어나기 매우 어렵고요. 그럼에도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이럴 때 김아서 총리는 뭘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총리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이요.

 

국무총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임명권자가 사라진 순간 본인이 사퇴하거나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이상 잘릴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김아서 총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어떻게든 대통령 한 명을 당선시켜 헌정을 이어가려 하지 않고 권한대행의 권력을 즐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대통령까지 된 침착맨.jpg : 클리앙

네 김아서는 사실상 임기 무제한 대통령이 되는겁니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가 총리를 탄핵 하면 되지만, 국무총리 다음 순위 권한대행이 똑같은 짓을 저질러도 막을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정리하면

 

  1.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된다.
  2.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3. 어떤 사유로든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4. 대통령 선거는 60일마다 치루어지고 그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는 연장된다
  5.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방식으로 임기를 사실상 무제한 연장한다

 

이렇지요. 

 

물론 이는 언제까지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무제한으로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기 힘들겠죠. 아마 한 번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 당선되기 위해 출마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때 ‘다른 생각’을 품은 김아서 총리가 후보 출마를 막거나 무효화 시키는 방식으로 상상을 초월한 월권을 저질러서 독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 가게 만들지도 않겠지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제 글 제목인 ‘합법적인 대통령 임기 연장 방법’도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은 분명 ‘이론적’에 불과합니다.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완전히 붕괴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누군가는 분명 대통령을 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없어서 망하는 대한민국’은 ‘좀비 바이러스로 무너진 대한민국’보다 어렵겠죠. 

 

꽤나 복잡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침하하 흰님들에게 잠시 유희를 주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짱갈래종수짱
23.04.28
BEST
한국 독재 레전드의 시발점은 역시 사사오입
시카고노동자
23.04.26
근데 그럼 권한대행 상황 말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출마 안 하면
전직 대통령이 계속 해요?
아니면 임기 끝나고 권한 대행한테 넘어가요?
침하와와 글쓴이
23.04.26
네 역시 대통령 궐위에 의한 상황이므로 대통령은 퇴임하고 권한대행이 정부를 이끕니다.
와사비코찡
23.04.28
잼땅
절대햄탈해
23.04.28
저런 문제가 있는데 왜 개헌을 안하냐 하면, 300석의 의원중 200석을 채우는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양당이 동의하거나{이것도 국민 80%이상이 염원할때나 가능}의지를 가진 정당이 200석을 홀로 먹어야 함) 개헌이란게 엄청난 로동과 토론이 수반 되는 일이라 그렇읍니다.
침하와와 글쓴이
23.04.28
사실 저 문제는 이론으로‘만’ 가능한 문제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북한 버전도 있는데 조만간 써서 올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니체
23.05.03
개헌을 진짜 싹 욕심 버리고 이중손해배상 금지조항같이 급히 필요한것들만 넣어서 고쳐야 겨우 2/3먹을텐데
어쩔수없이 각 당의 사리사욕이 들어간 헛소리를 끼워넣은 조항을 넣어서 개헌을 하려하니까요.
앞으로도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 헌법 공부하기 힘들어요
저까지만 보내주고 개헌하세요
절대햄탈해
23.05.03
그 당의 꼬라지는 결국 대한민국 개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교육개혁시급!
@프리드리히니체
귀여운룩숭이
23.04.28
짱갈래종수짱
23.04.28
BEST
한국 독재 레전드의 시발점은 역시 사사오입
melanyism
23.04.28
또 당신입니까...
하모예
23.04.28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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