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巫蠱) 또는 고독(蠱毒)은 과거 동양에서 행한 주술의 일종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사용한 사악한 저주로 한국에도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저주인데다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해서 그 어떤 매체에 나올 때마다 제일 악랄한 레벨로 묘사된다. 현대 형법의 시선으로 보아도 살인을 의도하여 독충이나 그 시체 같은 독극물을 악용하는 사실상 독살이므로 강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조선에서는 염매(魘魅)와 더불어 가장 사악한 저주로 규정해 처벌했다.

가장 일반적인 고독은 주로 항아리에 맹독을 가진 지네, 전갈,거미 같은 독충들과 두꺼비, 뱀등 맹독을 가진 생물들을 가득 담아서 서로 잡아먹게 한 다음 마지막 남은 한마리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다.
최후에 살아남은 생물의 독을 채취하여 음식물에 섞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독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대개 죽는다 라고 되어 있다.
고독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한다.
얼마나 옛날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은 주 시대의 갑골문에서 고독의 흔적을 읽는 학자도 있다.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이른 기록은 《수서》 〈지리지〉이다. 여기 보면 “오월 오일에 백 종의 벌레를 모아 큰 것은 뱀, 작은 것은 이와 함께 그릇 안에 함께 두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최후에 남은 것을 이용한다. 뱀을 사용하면 사고(蛇蠱), 이를 사용하면 슬고(虱蠱)라 한다. 이 짓거리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다.
대대로 중국의 법령에서는 무고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이를 교사했을 경우 사형에 처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수나라 때인 개황 8년(588년) 묘귀(猫鬼)ㆍ고독(蠱毒)ㆍ염매(魘魅)ㆍ야도(野道)를 모두 금하였다. 《당률소의》 권제18에서는 교수형, 《대명률》 권제19와 《대청률례》 권제30에서는 참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염매와 함께 최악의 주술로 간주하여 "고독염매(蠱毒厭魅)"라 묶어 칭하면서 두려워했고, 《요로 율령》 중 〈적도률(賊盗律)〉에 올라와 있는 바와 같이 범죄로 취급, 엄격히 금지하였다.
769년 후와 내친왕이 고독술의 피해자가 되어 그 가해자들을 유배되었고, 772년 이노에 내친왕이 고독을 행한 죄로 폐서인되었다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헤이안 시대 이후에도 종종 조서를 내려 금지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염매는 고독과 같은 죄로 동등한 처벌을 가하며 사면령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근자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이 없으니 법이 준엄하기 때문이리라.[중략] 고독이란 술법 또한 염매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 백성들 중 이를 업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으나 근자에는 모두 없어졌다”라고 논하였다.
위의 일반적인 방식의 고독외에도 한정된 공간에서의 배틀로얄 방식 외에도 한 놈만 줄기차게 괴롭힌 뒤 죽여서 그 원한을 사용하는 고독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누가미나 묘귀, 염매 등이 있다.
이외에 여우의 군침이 묻은 고기로 만든 분말이나 한이 서린 채 죽은 인간의 시체 등을 사용해 고독을 걸기도 하는데, 이것도 원한을 이용한 저주 쪽에 가깝다.
제대로 막장인 경우로 사람으로 만든 고독인 인고(人蠱)가 존재하는데 고독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독기가 강하다고 묘사된다. 염매도 그 인고 중 하나이다.
저주용이 아니라 병기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며, 고독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는 생강과 식물인 양하와 구미호의 고기 등이 있다고 한다.
아래에는 일반적인 고독 이외의 다양한 고독의 종류에 대해 서술한다.

1. 이누가미 주법(犬神 呪法)
유형 : 견고(犬蠱)
지역 : 일본
대가 : 집안대대로 섬겨야함
이누가미 주법은 고독법의 흐름을 받아들인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특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개가 효과가 좋다고 한다)를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상태로 개를 굶긴 뒤 그 개 앞에 고깃덩어리를 던져준다. 그럼 개는 배고픔과 눈앞에 있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 굶주림과 갈망이 절정에 당하게 된다.
그때 개의 목을 자른 뒤 그 머리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사거리에 묻어 많은 사람들이 밟게 한 뒤 꺼내어 주물로 만들면 만든 사람과 그 집안의 가족이나 자손들은 그 개의 혼백을 사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이누가미 주법이라고 한다.
이누가미는 다른 고독들처럼 집안을 부유하게 하거나 증오하는 대상을 죽여 버릴 수 있다.
대신 집안대대로 그 이누가미를 섬겨야하며 만약 이누가미를 섬기는 집안의 여성을 며느리로 데려올 경우 이누가미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집도 이누가미를 섬겨야 한다고 한다.
만약 섬기는 것을 소홀이 하거나 섬기는 것을 그만둘 경우 다른 고독처럼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2. 묘귀법(猫鬼法)
유형 : 묘고(猫蠱)
지역 : 중국
대가 : 생체링크
이누가미 주법이 개를 이용한 고독이라면 묘귀법은 고양이를 이용한 고독이다.
고양이 잡아먹는 쥐에 나오는 묘고처럼 고양이를 한 곳에 몰아넣고 싸우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법도 있지만 묘귀법으로 묘고를 만들 때는 그 방법을 달리한다.
먼저 고양이를 목을 졸라 교살한 뒤 죽은 고양이를 위한 재단을 만든 뒤 49일동안 공양하면 그 고양이의 영인 묘귀를 조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묘귀는 다른 고독들처럼 표적이 된 사람을 주살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버린다고 한다.
묘고를 계속 다루려면 12지인 쥐의 날에 묘고에게 공양하면 된다.(즉 12일에 한 번씩 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묘귀는 그것을 다루는 자와 생체가 링크된다고 한다.
<남고필기(南皐筆記)>에 따르면 묘귀를 항아리 안에 잡은 주술사가 그 항아리 안에 열탕을 넣어죽이자 그 묘귀를 다루던 여성도 온몸에 열탕을 뒤집어 쓴 것 같은 화상을 입고 죽었다고 한다.

3. 염매(魘魅)
유형 : 인고(人蠱)
지역 : 한국
염매(魘魅)는 1700년대 조선에서 떠돌았던 괴담속의 고독으로 이누카미 주법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개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이용한다는 점이 끔찍하다. 때문에 무고와 함께 동양 주술 중 가장 사악한 것으로 취급된다.
염매를 만드는법은 다음과 같다.
남의 집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온 뒤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두고 매우 맛있고 중독될만한 음식을 극소량만 먹여 점점 마르게 한다.
그럼 아이는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원하게 된다. 그러다 아이가 죽기 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덩어리채로 대나무 통 중앙에 넣어 아이에게 준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온힘을 쥐어짜내어 통속으로 기어들어오는데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라 작은 대나무 통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 통에 들어차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 있게 된다고 한다.
그때 아이를 칼로 찔러죽여 그 모습 그대로 대나무통 안에 들어차서 죽게 만든다. 이것으로 염매가 완성되며 대나무 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면 된다고 한다.
인고는 가장 독기가 강해서 그런지 딱히 통 안에서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 염매의 죽통을 들고 부유한 집 주변을 찾아가기만 해도 아이의 귀신이 음식냄새에 이끌려 집안에 침입해 병마를 퍼뜨릴 정도라고 한다.
물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죽통 속에 박혀죽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여 그것을 본 사람은 사람들은 온갖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도 미쳐 돌아버린다고 한다.
"염매가 든 통을 가지고 부유한 집을 찾아가 안쪽을 보여주면 그 집 사람들은 미쳐 발작하다 결국 염매를 만든 자들에게 귀신을 쫒아달라며 돈을 바치게 된다. "
— 《성호사설》 제5권 〈만물문〉(萬物門) 중 염매고독(魘魅蠱毒) —

4. 태자귀(太子鬼)
유형 : 인고(人蠱)
지역 : 한국
태자귀는 죽은 어린 아이나, 자의적인 낙태. 유산으로 인해 죽은 태아의 영혼이라는데 이는 근래의 괴담으로 보이고 한국민속신앙사전에 의하면 옛날 영아 사망률 1등 공신인 병마(특히 천연두)와 영양실조로 죽은 아기 혼령들을 말한다.
태자귀는 태자귀(太子鬼), 태자귀(胎子鬼), 동자신(童子神), 탱자귀(撑子神)로도 부르며 무당에게 실린 것을 태주(太主), 명도(明圖)라고 부른다.근래에 와서는 태주도령, 동자, 애기동자, 산신동자, 선동이란 이름이 선호된다고 한다.
속설에 따르면 태자귀는 악랄한 방법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아이를 데려와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둬서 며칠을 굶긴다. 결국 아이는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아이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놓는다. 이때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을 잘라 신체(神體)로 삼는다.
아이의 넋을 손(혹은 손가락)에 봉인한 뒤 시체는 48조각으로 잘라 태운다. 손을 작은 궤짝에 넣어 99일이 지나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실제 아이를 유괴해서 태자귀를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귀신의 분류에 있어선 병으로 죽은 태자귀와 주술로 만들어진 염매는 엄연히 다른 종류이다.
염매는 점복이 아닌 그저 주술사의 술수로 병주고 약주는 능력만 있는 귀신인 반면 태자귀는 신으로 모셔지는 위치이다.
물론 옛날 유학자들 입장에선 태주무당이나 염매술사나 그게 그거였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한 단계 응용한 것인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응용한 것으로 다른 생물에게 독기를 품거나 갈망을 일이키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음식에 자신의 독기를 쏟아 붓거나 갈망이 배여 있는 음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5. 도생법(挑生法)
유형 : 식고(食蠱)
지역 : 중국
도생법은 닭고기나 생선살에 원한을 담고 독기를 퍼부으며 조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 요리를 먹이면 그 요리는 뱃속에서 점점 부풀어 올라 폐나 심장을 압박하여 대상을 죽인다고 한다.
닭고기나 생선살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음료 등 먹을 수 있는 것에는 모두 걸 수 있는 술법이라고 하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역하여 노예로 부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음식이라 그런지 해독 방법이 있다.
음식이 폐 중간에 있을 때는 생약인 승마를, 배속에 있을 때는 강황을 먹이면 도생법이 걸린 음식을 토해내는 것으로 해독이 가능하다고 한다.

6. 호연법(狐涎法)
유형 : 식고(食蠱)
지역 : 중국
여우는 옛날부터 사람을 속이는 요사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우의 침에도 뭔가 주술적인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호연법이다.
만드는 법은 고기조각을 넣은 항아리를 야외에 묻는다.
고기냄새를 맡은 여우가 항아리가 있는 곳에 오지만 항아리 안에 주둥이가 들어가지 않아 고기를 먹지 못하고 여우의 침만이 항아리에 고이게 된다.
여우의 침이 스며든 고기를 말려서 육포로 만든 뒤 그것을 갈아 가루를 만들면 강한 고독을 지닌 조미료가 되는데 이를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음식에 섞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죽은 후에는 노예로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연법으로 모은 여우의 침은 그것만으로도 여우의 갈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고기 없이 여우의 침만으로도 주력이 있다.
여우의 침을 세숫물에 섞어 그 물로 세수를 하게하면 세수한 사람이 괴상하게 일그러 진다고 한다.
출처
https://namu.wiki/w/%EB%AC%B4%EA%B3%A0(%EC%A3%BC%EC%88%A0)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A%B3%A0
http://egloos.zum.com/lsm20418/v/3064105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ohogi&logNo=221863911347&parentCategoryNo=&categoryNo=9&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